AIDC 세액공제 '그림의 떡'… 업계 "임대 사업도 혜택 줘야" 작성일 08-31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체 사용시간 50% 넘겨야 지원<br>단일 기업이 채우는 경우 드물어<br>AIDC 핵심 모델인 '코로케이션'<br>대규모 인프라 공유하고 수익화<br>공제요건 충족 난항 실효성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zrO3oMa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167821c212a0ee475f9932ede9c8481cffb4124e95a7100d3cc3a9d353c0a4" dmcf-pid="6fqmI0gR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fnnewsi/20260831181423613lcgs.jpg" data-org-width="800" dmcf-mid="4MeZt6hD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fnnewsi/20260831181423613lcg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5b83e704625d4535ede352999d4d9301e234a0412f4dfbc95d599ad98af7c7e" dmcf-pid="P4BsCpaeoy" dmcf-ptype="general"> 정부와 업계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를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세제지원은 AIDC 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4f2052374acd45ce77616eb91461d0411f0257306c6196d4a8d39176d5a4f598" dmcf-pid="Q8bOhUNdaT" dmcf-ptype="general">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글로벌 AI 기업 임대(코로케이션) 수요에 대응해야 할 AIDC에 자체 활용시간 50%를 넘겨야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과거형 공제 요건을 적용하면서 글로벌 AIDC 산업 현실과 맞지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코로케이션 중심의 AIDC 시장 구조를 반영한 세제 지원 기준 개선 없이는 국내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겠다는 AIDC 지원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c5315b5f891d2a458f78b4629534badcc38bcb703b2c177fc8cf24c1a44b7fdf" dmcf-pid="x6KIlujJcv" dmcf-ptype="general">■AIDC, 자체사용 50% 넘겨야 세액 공제 </p> <p contents-hash="8053db8133b0656dbdb0282bac7ee7728b7eb434cdd8545ba54a67f714f6d0bc" dmcf-pid="ySmV8cpXaS" dmcf-ptype="general">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AIDC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일반 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c5b9e5ac2bbf0e09455e42f84d2b794c3fa5a638ddb843e29c2e2fdc20ca82d" dmcf-pid="Wvsf6kUZkl" dmcf-ptype="general">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르면 실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체 서비스 제공시간 중 AI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시간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해당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p> <p contents-hash="f10eacc298db0450bc6469354729b80e4f29ebc965955e27a87119be5df8dc65" dmcf-pid="YTO4PEu5ah" dmcf-ptype="general">문제는 AIDC의 경우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만 50% 넘게 자원을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는 점이다. AIDC는 주로 대규모로 구축한 뒤 여러 기업이 인프라를 나눠 쓰는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데이터센터가 정보의 단순 저장·처리에 집중했다면 AIDC는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를 외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7399f7d78929284b2be4370691110f826f4bd6b4c42002d0075cfe9f195f7215" dmcf-pid="GWC6xwztaC" dmcf-ptype="general">국내외 주요 사업자들도 전력·냉각·네트워크 등을 기업에게 임대하는 코로케이션을 AIDC의 핵심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구축 중인 울산 AIDC 수익 모델이 'AI 특화 코로케이션'과 GPU 등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AI 컴퓨팅 클라우드' 등 두 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클라우드와 LG유플러스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DC 상면과 전력 등을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a39c96ded2e83e0d868e1f25c5c90b9e2142899f45e63cb2f8a7a12f0a9342d9" dmcf-pid="HYhPMrqFAI" dmcf-ptype="general">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모도르 인텔리전스는 시설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지연시간이 짧은 AI 추론 인프라를 이용하려는 기업 수요에 힘입어 코로케이션형 AIDC가 2031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앤스로픽, 오픈AI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대규모 AIDC를 임대하기 위해 각국 AIDC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게 최근의 추세다. </p> <p contents-hash="61e07d14901f20f5b4c01a5e6856ba6a47aaefd3bbf8c95cd92abfde0d35d0de" dmcf-pid="XGlQRmB3jO" dmcf-ptype="general">이영탁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은 "AIDC는 크게 지을수록 단가를 낮추기 유리해 1GW 규모로 구축하는 것이 추세"라며 "1GW급 AIDC에는 GPU 약 60만장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이를 단일 기업이 모두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러 기업이 나눠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6bc15b8cc6174b9abec51d0d3da91a639f4fe5c800f46bf5bd2da100f13f17d" dmcf-pid="ZHSxesb0js" dmcf-ptype="general">■현행 규정 유지하면 AIDC 세제지원 '공염불' </p> <p contents-hash="b373c923c5a05bf82e890f7949745c4c3320c49f51ff912eaf45fb1fc22207a6" dmcf-pid="5XvMdOKpom" dmcf-ptype="general">다만 사업자의 자체 활용 비중이 50%에 못 미치더라도 외부 기업의 사용분을 국가전략기술 활용 시간으로 입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별 제공시간을 측정해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세무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p> <p contents-hash="0a5d96f133d3c20840126107591bd685777deb723aea540b6b2d9502eebb6051" dmcf-pid="1ZTRJI9UNr"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업자가 고객사에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임대한 설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응답하지 않으면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부사장은 "코로케이션 임대 방식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 AIDC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임대 방식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는 기업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6f196bbb0368e018363a8046e46d72883a6aaaba0f9f4907b224dcdf56af57a" dmcf-pid="t5yeiC2ucw"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정우 "'회전문 인사' 비판, 성과로 불식…국가 성장 위해 돌아왔다"(종합) 08-31 다음 "알파고로 흔들린 바둑인생... 결국 답은 나만의 생각과 실력" [미리보는 AI월드]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