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가 테일러 스위프트 곡으로 AI 학습”…음반사들, 저작권 소송 [팩플] 작성일 08-30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3AnYx2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6f656c07a6c13dd5f616967f13bc91523ed68af14bae70d3f80a599503221f" dmcf-pid="Bo0cLGMV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joongang/20260830174438184scei.jpg" data-org-width="1279" dmcf-mid="uB5oRS4q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joongang/20260830174438184sc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e40aed3ebc273f281ab1b292fdcb87f796136c4cc135b58077b8ba9b9d11ba" dmcf-pid="bgpkoHRfhy" dmcf-ptype="general"><br>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p> <p contents-hash="a2dd5d6297f00962e603b5291e39ab4c83a3ce857d09e5aca9d1c63378a4a9af" dmcf-pid="KaUEgXe4yT" dmcf-ptype="general">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과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 외신을 종합하면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은 전날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앤트로픽이 글로벌 음악시장 ‘큰손’들과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인공지능(AI) 모델의 합법적인 학습 콘텐트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AI 업계 전반에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p> <div contents-hash="ea74dc6febbe899636872bc76f37374ac4762808a290c925bd2b4f7b2a290d8a" dmcf-pid="9NuDaZd8Wv" dmcf-ptype="general"> ━ <br> <p> 음악계 “클로드가 인기곡 무단 학습”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82129a5a783aee56bbace3bdb3d1f984445ea284256f2b7dde0e73146c0870" dmcf-pid="2j7wN5J6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4년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하는 모습.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joongang/20260830174439498smdq.jpg" data-org-width="1280" dmcf-mid="7UMGl9rN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joongang/20260830174439498sm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4년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하는 모습. A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0ea55967146605d0af86acf1eaa5e541be8644562d94488f405af57e34173e" dmcf-pid="VWd5y4Ikll" dmcf-ptype="general"> <br>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 음반사들의 저작물 수만 곡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규모는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에 달한다. 소장에는 피고로 앤트로픽 법인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벤저민 맨 공동창업자가 포함됐다. </div> <p contents-hash="b91aecf7f3fa1c6ed46605921f386460d803eaf085f18fa1a6a52c97093240c8" dmcf-pid="fYJ1W8CECh" dmcf-ptype="general">이들은 특히 앤트로픽의 데이터 수집 과정을 문제 삼았다.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해적판’(불법 복제) 도서와 실물 책을 통해 악보와 가사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을 어기면서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오는 웹 크롤링 수법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두 음반사는 앤트로픽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9a8e1fb16b601dfc68667bf07b2e5c5526ef1126d69cdb021f4ee3fa4867a904" dmcf-pid="4GitY6hDhC" dmcf-ptype="general">출력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었다. 앤트로픽이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조직적으로 조작·삭제해 이 회사의 AI 모델 클로드가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 없이 가사를 그대로 복제하고, 이용자에게 출력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주요 사례로는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곡들을 대거 언급했다. </p> <div contents-hash="838428ff7fa3b20ee53e5233cc0ce182c7a5b70ed6a2134ce719f2313f80f964" dmcf-pid="8HnFGPlwWI" dmcf-ptype="general"> ━ <br> <p> 2조원 합의금 한 달여만, 또 저작권 소송 </p> <br> 이번 소송은 음악 업계를 주도하는 대형 기업들의 대규모 소송인 만큼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 악시오스는 “음악 저작권은 가수·음반사·출판사 등 여러 저작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하나의 곡으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음악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술은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학습·활용에 관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에서 소송은 기업들의 최후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570899f703f664adb413939f09cfa944f2ce35626c974045dd68a6e05024a4ff" dmcf-pid="6XL3HQSrSO"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은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앤트로픽은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불과 한달여 전에도 베스트셀러 소설가 안드레아 바츠 등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p> <div contents-hash="9439cfebe41e7b8ddd48c016f7315dd879c9316eaeb625458edb51f09867bc40" dmcf-pid="PZo0XxvmWs" dmcf-ptype="general"> ━ <br> <p> 데이터 확보 사활 건 빅테크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bb0c42ba9215ff60b12f025aaa550f741815ce99724e299515f6ddfee0f0ee" dmcf-pid="Q5gpZMTs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에 챗GPT 챗봇(왼쪽)과 구글 검색창(오른쪽)을 각각 실행한 스마트폰의 모습. 사진 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joongang/20260830174440791kuln.jpg" data-org-width="1279" dmcf-mid="zw9CDpae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joongang/20260830174440791ku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폰에 챗GPT 챗봇(왼쪽)과 구글 검색창(오른쪽)을 각각 실행한 스마트폰의 모습. 사진 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6abb208374bd79a7507b5a316121b197649ec6a172f2555a6f75ec77bd65a21" dmcf-pid="x1aU5RyOSr" dmcf-ptype="general"> <br> AI 개발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앤트로픽 외에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챗GPT가 저작권 있는 가사를 기억하고 재생산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글도 지난달 미국 아셰트, 센게이지 러닝, 엘스비어 출판사 등 세 곳으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div> <p contents-hash="fd2c16a8c3ea4440877d10606ead1a2975dffa91e55cde0ade9e1739a3284d14" dmcf-pid="yL3AnYx2lw" dmcf-ptype="general">잇따른 소송의 배경에는 AI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전쟁’이 있다. LLM(거대언어모델) 방식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할 때 더 좋은 답변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AI 개발사들이 이같은 저작권 소송 비용과 막대한 합의금을 개발비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마존은 희귀 중고 서적을 사들여 제본 해체와 스캔 작업을 거쳐 AI 학습에 사용하면서 ‘파쇄’ 논란을 겪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cb433487816d9e2d369b8fb520734bfc6de3b7b429c5b8b79f067e903f45ddfd" dmcf-pid="Wo0cLGMVlD" dmcf-ptype="general">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다시 힘준 블로그, 네이버 효자 됐다…AI 브리핑 인용 2배 ‘껑충’ 08-30 다음 네팔 삼킨 대홍수 배후엔 ‘영구동토층’…지구 붕괴 뇌관 터졌다 08-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