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계로 번지는 AI 무단학습 논쟁…소니·워너, 엔트로픽 상대 소송 작성일 08-30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만곡 저작물 불법 수집·학습 주장<br>곡당 최대 15만달러 손해배상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UdMlfzT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47e1e93068e5bbc9c735b5db76cea59b5b4ae0a3b82041542089192b572ec0" dmcf-pid="UfuJRS4q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앤트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dt/20260830164329198sklh.jpg" data-org-width="640" dmcf-mid="01GVKkUZ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dt/20260830164329198sk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앤트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9843811dc16d17c1ebe75e4e1b9dec28925975f88c79d92b8b142779efc16e" dmcf-pid="u47iev8BTb" dmcf-ptype="general"><br> 앤트로픽이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음악 퍼블리셔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음악출판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소니뮤직과 워너뮤직 계열사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p> <p contents-hash="bfe8865a76b7413aab769f70122b9343710c4839538bfa32e956f63f6d251c33" dmcf-pid="78zndT6blB" dmcf-ptype="general">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펠뮤직 등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생성형 AI ‘클로드’ 학습에 사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 법인 외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 겸 기술 담당인 벤저민 맨 공동창업자에게도 소송을 걸었다.</p> <p contents-hash="0654a39c9c3f668cf9e3bc9af4700028f5424c280091dc4f50e056ac1c0f758d" dmcf-pid="z6qLJyPKSq"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와 실물 책을 스캔한 자료,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데이터 등을 통해 악보와 가사를 확보한 뒤 클로드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한 음악은 수만 곡 이상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 레너드 코언의 ‘할렐루야’, 본 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 등이 포함됐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c0af0659e36c1bb7b3ffe500e6446afb8699281c47f8bf45bb8d89a1614cc37" dmcf-pid="qPBoiWQ9vz"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앤트로픽의 행위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저작물 한 건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저작권자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변경해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점에 대해서도 저작물 한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400만원)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복제한 음악 저작물을 모두 폐기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12c3bad45f54af30d854e2a202a27d64e12c4d6e6a19d96ba451dedd73c8b7ef" dmcf-pid="BQbgnYx2v7"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트로픽은 스스로 ‘윤리적 AI 기업’을 표방하면서도 경쟁 우위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며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야 하며, 앤트로픽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4e435434295dd25022b0b45dd2e2d708ecd783aa270e80e0375004ff07277e4" dmcf-pid="bxKaLGMVWu"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악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2023년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그룹(UMPG)과 콘코드, ABKCO는 클로드가 약 500곡의 가사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앤트로픽이 불법 경로로 2만여곡을 확보해 학습에 사용했다며 30억달러 이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BMG와 라운드힐뮤직도 올해 3월과 이달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3e9426cd48da03ce63c7e0f7897251c57013ee47a21e28d0cd04475bd557c72" dmcf-pid="KM9NoHRfCU"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스컴 2026] '콜옵'부터 '기어스'까지…엑스박스, 25주년 맞아 신작 놀이터 완성 08-30 다음 전남 국립의대 후보 ‘순천대’…목포대 1.3점 차로 제쳤다 08-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