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40여년전 ‘DCD법’ 도입했는데…韓 수년째 국회 표류 작성일 08-29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부> 멈춘 심장에 더하는 새로운 희망<br>韓, DCD 법안 발의 후 폐기 반복<br>보건복지위원회 문턱도 못 넘어 <br>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폭증 <br>제도 마련돼야 장기부족 해소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NPsC2uvO"> <p contents-hash="bb8a6d44aa3fe8ce6844a8fe375e8effa947cdd1dceb1fee272ab57f2699223b" dmcf-pid="BSZO7BEoys" dmcf-ptype="general">고질적인 장기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DCD)’ 제도 시행이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0ff5e557933d3cc572aaa9a757f1105da7743862489ba3efadf5db17f817a01" dmcf-pid="bv5IzbDgTm" dmcf-ptype="general">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DCD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올해 3월 DCD 도입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 의사가 확인된 경우 연명 의료 중단 이행 전에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뒤 현재까지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7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662a681a6b88df45a3f5eba788560ea5a8df9c6e55ac5e0c5b2a9d98e9804e8" dmcf-pid="KT1CqKwahr" dmcf-ptype="general">DCD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곧바로 폐기되기를 반복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당시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넘어갔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p> <p contents-hash="fa4d77ad3a654b1c932b857450b16f966eca8b1bfffb801fbf73cf52315079d5" dmcf-pid="9ythB9rNCw"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한 해 3000명에 달한다. 2020년 2191명이었던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4년 3096명으로 41.3%나 급증했다. 반면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는 7.7명에 불과해 스페인(53.93명)이나 미국(49.5명)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b5857e96a87dbb1d15f9789a4085d1265f8c4d8252fd9890c456808313b1dd25" dmcf-pid="2WFlb2mjWD" dmcf-ptype="general">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 초중반 ‘통일사망판정법(UDDA)’과 ‘국가장기이식법(NOTA)’이 제정되며 현재와 같은 장기이식 체계의 기틀이 마련됐다. 미국 역시 초기에는 연명 의료 중단에 따른 윤리적 논란 등으로 극심한 사회적 진통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며 이를 정면 돌파했다.</p> <p contents-hash="33d844fabce208decfd19be33ea7b549d4ba96511ffa4eb0b9d9669536e1e596" dmcf-pid="VY3SKVsASE" dmcf-ptype="general">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해 DCD 등 기증 방식 확대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회의 입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청사진은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02f8d015f24c52165eb4c7812cc478dea5e7fa669f097d331618e7285660091" dmcf-pid="fG0v9fOchk"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뇌사자 장기 기증만을 기다리는 구조 속에서 환자들이 이식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DCD 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3309cb8f297edf83013f20a136c47a4e3de4e64e3f3afd939fcc602b827018" dmcf-pid="4HpT24Ik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9/seouleconomy/20260829070134651fkdy.jpg" data-org-width="675" dmcf-mid="zB0v9fOc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9/seouleconomy/20260829070134651fkd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83348f30417aaf83ae90d11e89d052fafeb1beb6df77dfd4f9457d81866c078" dmcf-pid="8v5IzbDgTA" dmcf-ptype="general">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금, 명의] “숨찬 고령층 위협하는 대동맥판막협착증…가슴 안 열고 TAVI로 치료” 08-29 다음 “스캔하고 작두로 싹둑”…AI가 종이책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08-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