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작성일 08-26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bTBoo5TvC"> <p contents-hash="7f2d3e6a3eeb7803d9a5a79926afe76c2417cf1d10c9fc10f302d76a8e0b1b73" dmcf-pid="HKybgg1ylI" dmcf-ptype="general">앞으로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이 알림톡 형태로 제공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fb4410f2b2de0cfe4b1ef9ec4ee6f217c6135965aff08aaedef9f4077a6138c" dmcf-pid="X9WKaatWTO" dmcf-ptype="general">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4d0096278f8b84693efe72c7c4d8f3ad4985d4ea864fba647e9ea566e9ec026" dmcf-pid="Z2Y9NNFYCs"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에 따른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선박·항공기 무작위 표본조사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선박 검역 관련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p> <p contents-hash="17a84190cee7e822baaa0cb75f179493453e75477d2736e216359e602cf2d640" dmcf-pid="52Y9NNFYlm" dmcf-ptype="general">‘출입국자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 제공’(제3조의2)을 신설한 것이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의 골자다.</p> <p contents-hash="b65bcee68d50abf8cfac78350e713111506b495e6605492cf041de78c772810d" dmcf-pid="1VG2jj3Gvr" dmcf-ptype="general">기존의 입국장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적시에 제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검역법 상 근거(제6조의2)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bb75c44bdbb09ab6ea1f0c658435517b698728bdbbd1c9fc1588aa493bf6f9f2" dmcf-pid="tfHVAA0Hyw" dmcf-ptype="general">연간 출입국자 1억명 시대를 맞아 국가 간 이동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능동적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609f700138898af46eb44dd3f8e64b5fcf594b5eabf625a7a696ee7d83d385a" dmcf-pid="F4XfccpXCD" dmcf-ptype="general">또 중점검역관리·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이러한 지역에 체류·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구체화한다.</p> <p contents-hash="f9687a629b7277a12ccf5a5a1c1b784ac8455aa3c027cc8bdde0cdaa0a892442" dmcf-pid="38Z4kkUZSE" dmcf-ptype="general">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6abe33aef5d5f2de1e5cc6d350fd84a305c86939b45e7f5c6212909bf8b4de08" dmcf-pid="0658EEu5vk" dmcf-ptype="general">선박 검역조사 기준 정비(제6조의5) 조항도 개정했다. 선박 검역 시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경우에는 승선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37a5327dad953ecf8e979641dec0eea171ee536b8a52864055130086670e8c63" dmcf-pid="pP16DD71yc" dmcf-ptype="general">현재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 분류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fe755c1ba8059b2ff8b26e14652f4d007b3dfecf413b4b0f33237d39331b38c7" dmcf-pid="UQtPwwztSA" dmcf-ptype="general">아울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p> <p contents-hash="b3a7599e23953b6a39a6d93362864d42872b5f50936cfa9ed3ac3f7b4f032a6c" dmcf-pid="uxFQrrqFCj" dmcf-ptype="general">이 밖에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제6조의4, 제6조의5 개정).</p> <p contents-hash="3dbf6e42b7e084a070ea72b99b11ee77f6d8fb0629238bf76cd096b9fd98a167" dmcf-pid="7M3xmmB3CN" dmcf-ptype="general">또 기존에 분절돼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개정).</p> <p contents-hash="9a93b41cb3f05a2d197a36b199476f40b619b63648a4761bc2de43c810b8d7ef" dmcf-pid="zR0Mssb0ha"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6일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6d844466fd7b08d8889e62a0a8ba8ad83d079466843332cfbece4428c445770" dmcf-pid="qepROOKpWg"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bf19baf1ccdd0df4aa133358bab3e838d0592809b48907cb6892a94753005a" dmcf-pid="BdUeII9U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병관리청.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dt/20260826120128909mfam.jpg" data-org-width="640" dmcf-mid="YmNW99rN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dt/20260826120128909mf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d0f11706c8d5db1eab2671e6ab9bc54611299357b037daec5b0a8dc1a5ae39" dmcf-pid="bJudCC2uSL"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韓, 프런티어AI 보다 ‘응용’ 유리… 피지컬AI 최강국 될 수 있어”[문화미래리포트 2026] 08-26 다음 오픈AI ,자체 칩 ‘할라페뇨’ 연내 투입…삼성전자 HBM 탑재 추정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