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사람 대신 결정해도 되나"…정부, 7대 AI 윤리원칙 제시 작성일 08-24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용·평가 AI도 인간 개입 가능해야…편향·차별 지속 점검<br>AI 결과 맹신 말고 개인정보 입력 주의…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규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EjEFLx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7bb835946b5ca95454c88fe094fb8a6da13936211f06183633c2c9d09f95bf" dmcf-pid="5MDAD3oM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NEWS1/20260824163701496gyty.jpg" data-org-width="1400" dmcf-mid="Hl3EmUNd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NEWS1/20260824163701496gy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fc97696ec219522efb8062ea70c0fb3f2986bc4d31c784d131c5f40683f3e9" dmcf-pid="1Rwcw0gR1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이기범 기자 = 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을 채용하거나 평가할 때 어디까지 판단을 맡겨도 될까. AI가 허용된 권한을 벗어나 행동한다면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p> <p contents-hash="1b5da9c6ced6acef40aad51074f0c388b208d983116c69f1d5a1cb598c5c45ae" dmcf-pid="terkrpaeYs"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처럼 AI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판단할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내놨다.</p> <p contents-hash="4ac7ac3c875d72f208193f5452a138bedc25990f90b497ffbc62a9bd7ba6061f" dmcf-pid="FuM6MC2u5m" dmcf-ptype="general">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담았다.</p> <p contents-hash="8782ccbf86378b8495d2f702377bf80870a9c1bd21844af3a8896c8940cbceae" dmcf-pid="37RPRhV7tr" dmcf-ptype="general">정답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AI를 개발·제공하는 기업부터 이를 이용하는 개인까지 각자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p> <h3 contents-hash="68505e0b72b22803a15b9702bcc0f7be7f33e43fa2cf07d0d469bbda31739826" dmcf-pid="0zeQelfzXw" dmcf-ptype="h3">채용·평가 AI에 맡겨도 "인간 개입해야"…AI 쓰는 사람도 책임</h3> <p contents-hash="6e70a6547bac104d645c28cb088fa6992f00a69e870e00dbc0708615d6185eb9" dmcf-pid="pqdxdS4q5D" dmcf-ptype="general">AI 윤리원칙의 기본 대원칙은 AI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인간'이 판단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p> <p contents-hash="efe2da3e0d3ed8f9ce09c3f1657e44da22857dfcd230d4a306f31969672c985e" dmcf-pid="UBJMJv8BZE" dmcf-ptype="general">기업이 AI를 채용이나 인사평가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지만 중요한 판단을 AI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인간중심성' 원칙이다.</p> <p contents-hash="6eb6f41a163884577197a42b2d253bdbab1b62c528d1d0bfc1a8b1d5430fe646" dmcf-pid="ubiRiT6bZk" dmcf-ptype="general">필요한 경우 사람이 AI의 작동에 개입하거나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aaa011f8b6492b8c5e64ded33f1a2cedccebf8a45934c66a2e1ca311c00da42" dmcf-pid="7KnenyPKXc" dmcf-ptype="general">AI가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 특정 특성이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한다. '공정성·포용성' 원칙에 따라 AI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완화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6499d08f209709e1846d43659aac10a96af735eb14d39f67da99afaaf9e4209" dmcf-pid="z9LdLWQ9H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를 AI에 무분별하게 입력하거나 학습에 활용해서도 안 된다.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p> <p contents-hash="698f4da551f34512f5bebd24fc830f6f26cb5d0802f769ed39d68616727d3dbb" dmcf-pid="q2oJoYx25j" dmcf-ptype="general">AI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공격받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몫이다.</p> <p contents-hash="04d849cb0850267e711aa388ccce3f40d8c980b2fc28f8431ed72ed626200e0f" dmcf-pid="BVgigGMVtN" dmcf-ptype="general">'안전성' 원칙에 따라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는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오남용과 외부 공격 등에 대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1de082d094c60e4aa4d0cda529c4bdf25252e2b7d18d83d5a47cd0833a32731" dmcf-pid="bfanaHRfHa" dmcf-ptype="general">'신뢰성'은 AI가 의도한 목적과 허용된 권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ec56d5f10a07d9eac562d32cd9029af34d2800d82b3fd1e393cb5a187d054e80" dmcf-pid="KRwcw0gRZg" dmcf-ptype="general">AI가 어떤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알리는 '투명성'도 요구된다. AI 이용 사실과 AI가 내놓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등에 대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df9ea05b79636750f7dccb3cd35d9c2b43ca4b0dbdbf861f86ac28416c502113" dmcf-pid="9erkrpaeGo" dmcf-ptype="general">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책임성' 원칙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5b5abd2159148c7717cc7d461b46bf487c1a4a32416714896c48ffa4dacb8b1c" dmcf-pid="2dmEmUNdHL" dmcf-ptype="general">이번 윤리원칙은 AI를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개인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했다.</p> <p contents-hash="84e1b62b26a4212022c98d826bdc7124e435019c01c21c3fe997e76fb6b29d87" dmcf-pid="VJsDsujJHn" dmcf-ptype="general">이용자는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검토하고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p> <p contents-hash="4d224fdeb55e86e635a739e3609193b387cfd592334877ee99d0eb68fe6a3739" dmcf-pid="fiOwO7Ai5i" dmcf-ptype="general">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AI에 함부로 입력하거나 AI를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f26637c5996e83e7e2166ea5660bca1a54c0e8fb8cffc85045029f480db592f" dmcf-pid="4nIrIzcnZJ" dmcf-ptype="general">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기관도 이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채용이나 평가, 의사결정 등에 활용한다면 AI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8beec5f2d270d0bcb03f5b986ed3a00e4e310c4b3d1bddff32153f8ff1e4db" dmcf-pid="8LCmCqkL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제정한 'AI윤리원칙' 인포그래픽. 생성형AI로 제작함.2026.08.24ⓒ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NEWS1/20260824163703243cljw.jpg" data-org-width="1197" dmcf-mid="XRhshBEo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NEWS1/20260824163703243cl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제정한 'AI윤리원칙' 인포그래픽. 생성형AI로 제작함.2026.08.24ⓒ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d22902927782e86067387d31437a60df5f497e0322b4753738f068217e14728" dmcf-pid="6ohshBEoZe" dmcf-ptype="h3">법 아닌 '자율규범'…AI 기본법과 함께 운용</h3> <p contents-hash="d9f3b92604f5cd02bbed2501893764f730fa992337841b55ef89b7b2fb126987" dmcf-pid="PglOlbDgtR"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을 다시 정비한 것은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한 지 6년 만이다.</p> <p contents-hash="e1b06a057a6ef13b01bf44073482abd608bde57a1a8b89ac7f026dc38d245039" dmcf-pid="QaSISKwaZM" dmcf-ptype="general">그 사이 생성형 AI가 일상과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과의존과 노동 감시, 일자리 변화, 저작권과 AI 표절 등 기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늘었다.</p> <p contents-hash="1923694c3853ccf41a1e2ce87208f000906dba2caecbe347953ab6a64da27d51" dmcf-pid="xNvCv9rNXx" dmcf-ptype="general">이번 윤리원칙은 AI 기본법이라는 법적 규범이 마련된 상태에서 별도의 연성규범을 제정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fab14f117e4f9bd8332f23dc0f68212593f2ee3bfa79babc62242f2cb97f87f4" dmcf-pid="yuM6MC2u5Q"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법으로 규율하고 법으로 일일이 강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윤리원칙을 통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참고할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8f5f0e0c5c410421cf4fb0b43208ef7d8e29bbbab2cbfd0da2ffb1e0f3b96a7a" dmcf-pid="W7RPRhV7ZP" dmcf-ptype="general">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카타르 등에서도 마련됐지만 정부는 AI 기본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별도의 국가 AI 윤리규범을 마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6eff976f312b212950a1372f4a56e4af0a863eafee5858b19c7e57dd9be9e3" dmcf-pid="YzeQelfzH6" dmcf-ptype="general">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기본법이 있는 상태에서 윤리 규범을 만든 건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법과 연성규범인 윤리원칙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해서 국가 AI 정책을 운영할지 고민 중인 국가들이 많을 텐데 첫 사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994dfb7ca6d7b81e5970c7b1bbedb8321c352d34319f51c11ca018e6b46355" dmcf-pid="GqdxdS4qZ8" dmcf-ptype="general">다만 윤리원칙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기업이나 이용자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하는 규제가 아니며 법령을 대체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e8f92f7834d0549c1c4c7f8536043aaf1554bdc2ff6c6a736fbac65e2466e0da" dmcf-pid="HBJMJv8Bt4" dmcf-ptype="general">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은 앞으로 구체화한다. 정부는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를 마련하고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은 관계 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4a25f8c345a552862df48fa3f2b8e30685b071cb33c8f54f1c950ae9d2ed43e" dmcf-pid="XbiRiT6bGf"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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