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윤리원칙’ 확정…업계 “원칙이 규제로 작동해선 안 돼” 작성일 08-24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wZUWQ9S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9b1967fbd5bf22691cab5ec4b19e4c973504d85fd354d95fd06c40310f9427" dmcf-pid="Gvr5uYx2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서울 강동구 갤럭시 로봇파크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행사인 ‘마하33 : 피지컬 AI 패션쇼’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143714275rtcq.jpg" data-org-width="1280" dmcf-mid="WipxL4Ik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143714275rt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갤럭시 로봇파크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행사인 ‘마하33 : 피지컬 AI 패션쇼’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240c180500984b1d2507de908772023fa38ede2233a428e65ab6dcd4abe111" dmcf-pid="HTm17GMVWi"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윤리원칙’을 정부가 제정했다. AI가 발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범 차원이지만, 업계에서는 윤리원칙이 산업 발전에 규제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2ab1f22461d060fd08ffc575f006964dad04437c713b4a24ca9021dfe421e653" dmcf-pid="XystzHRfvJ" dmcf-ptype="general">정부는 24일 서면으로 진행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원칙에는 AI를 개발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등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역할을 담았다. AI가 사회 전반과 산업에 확산하는 가운데 과도한 의존 문제, 일자리의 변화, 저작권 침해와 표절 등의 과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p> <p contents-hash="ae74bda1150022321b73678c7f79ea61192cb9c5a2ae1e97af3bff39427a5041" dmcf-pid="ZWOFqXe4Sd" dmcf-ptype="general">윤리원칙은 AI 시대의 근본적 지향점을 설정한 ‘3대 가치’와 이를 위해 실천해야 할 ‘7대 원칙’으로 구성했다. 3대 가치는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받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개인을 넘어 사회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그 편익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했다. </p> <p contents-hash="d2986e27a0179babc7c2f8979957e7b3f3636e1df9f8d42e756918950d69c55c" dmcf-pid="5YI3BZd8We" dmcf-ptype="general">7대 원칙은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다. 특히 안전성 원칙의 주요 내용에는 ‘AI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정신적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AI를 설계하고 이용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투명성 원칙에는 ‘AI의 학습이나 제품·서비스에 저작물 등 보호받는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 그 자료의 출처와 활용 방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p> <p contents-hash="2c7fdca39df796a2b1a5bccf5538624fb1b44f5d74405f805ca6ce850168ab7f" dmcf-pid="1vr5uYx2SR"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계의 의견을 받아 마련된 최종안이다. </p> <p contents-hash="7f91fe0114fb88535d997cbabd697067ff014ee1c714714356bc1a9baaf39bb9" dmcf-pid="tTm17GMVTM"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다만 윤리원칙에 AI 학습 데이터 공개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기면서 기업에 사실상 추가적인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AI 기업의 팀장급 관계자는 “AI 학습 데이터 공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새 원칙에 담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국내법 등 AI와 관련해 논의 중인 규제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학습 데이터는 AI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공개 관련 내용이 원칙에 들어갔다는 점이 기업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ced3e19419e8553f7ab592cfdd1ad4c0ce3e9886d42fbf2497ae09f93521f8d" dmcf-pid="FystzHRfyx" dmcf-ptype="general">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충식 KAIST 총장 "내년 전과목 AI 교육체계 본격화" 08-24 다음 롯데이노베이트, 자율주행 버스 'MUVU' 누적 주행 10만㎞ 돌파 08-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