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AI로 정책 결정…책임은 누가 지나 작성일 08-22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8일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등록·품질기준부터 정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5zeUNda2"> <p contents-hash="6e6be4a2720766411a627ba49c8716c4ef30fd11207e9af4c567a7c18171859d" dmcf-pid="tO1qdujJk9"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 정책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AI 판단에 따른 최종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지, 국민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eed049fcb3fc4007daa67c813be2ac0b18076b3b458e26d265f6055f91ff6e4" dmcf-pid="FItBJ7AioK" dmcf-ptype="general">2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지난 1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도입·활용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464fa958ac9de7ab2e948fe51b6893aba2f7c01a41aa77a49a136b0e38c19ee2" dmcf-pid="3CFbizcnab"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범위에 AI 활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AI를 공동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I 활용 윤리기준과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공공분야 AI 영향평가도 새로 도입됐<span>다. 또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AI·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확대 개편해 학습용데이터 관리와 AI 위험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7d576176069317aa631a4fd9651ac0fb36a807990ceefcc11e86de0458d132" dmcf-pid="0h3KnqkL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AI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ZDNetKorea/20260822145952673xtqk.png" data-org-width="639" dmcf-mid="5kW361iP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ZDNetKorea/20260822145952673xtq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AI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95238e3d1ce6d7509f994b9ac932a110a9c00bb5d60ae8f01c78be3eb5e43d" dmcf-pid="pl09LBEoaq" dmcf-ptype="general"><span>공공기관이 AI를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활용할 경우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에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개인정보 보호, AI·데이터의 편향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span></p> <p contents-hash="a92e13124802df9aaaf07be977e4d75d9b59d2dff41702345bb40d18ed422a6f" dmcf-pid="USp2obDgAz"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법적 기반 마련만으로 AI·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실현과 대국민서비스 혁신 등의 성과가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유와 품질관리, AI의 신뢰성·책임성, 거버넌스와 보안까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진단이다.</p> <p contents-hash="5aa619372ddcbfceeab656eb8aff66c034bd1e39f4d22e98e193f4c5a62ade9d" dmcf-pid="uvUVgKwaA7" dmcf-ptype="general">우선 데이터 공유 체계부터 한계로 지목됐다.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의 등록 여부가 여전히 개별 기관 판단에 맡겨져 있어 충분한 축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span>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수단도 미비하다는 평가다. 법이 정한 '적정한 품질수준'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인 데다 이를 구체화할 위임규정도 없어 기관별 편차가 우려된다.</span></p> <p contents-hash="3bddf86809edb697e14eec6f55a5a021abf88af80df0535a6f254e9704a45ac8" dmcf-pid="7jv1fXe4ju" dmcf-ptype="general">AI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도 공백이 있다. 공공분야 AI 영향평가는 면제 범위가 넓고 도입 전 사전평가 위주로 설계돼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편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체계가 부족하다.</p> <p contents-hash="6786ac83ac0c116caf1972a5a8415400b263f5bf29245fa901b7fadd440e7164" dmcf-pid="zATt4Zd8NU" dmcf-ptype="general">거버넌스와 보안 체계 역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수집부터 AI 운영에 이르는 각 단계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사이버보안·정보보호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c405006427dae3d896388e56dd4324510b076022f3746d676700702630a1eb3" dmcf-pid="qcyF85J6gp" dmcf-ptype="general">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span>보고서는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고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기관장의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습용데이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본원칙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span></p> <p contents-hash="39f5238b3d5c6fd4fd9ef970c2441344b2d17174f372fa982ff582b57078b239" dmcf-pid="BkW361iPc0" dmcf-ptype="general">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사람이 AI 판단을 검토·수정할 수 있는 절차와 이의제기·재검토 요청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책임관 협의회의 범정부적 협력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900195f8a049298745bca296b8a3ae70f1e8182bc73e1998fd11b16c161912a" dmcf-pid="bEY0PtnQk3" dmcf-ptype="general">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AI·데이터 기반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데이터의 공유와 품질관리에서부터 AI의 신뢰성·책임성 확보,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에 이르기까지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fb1ed009d33c10404fc19527adcd27b45ccb23c295985028b5fe08341e872f0" dmcf-pid="KDGpQFLxoF" dmcf-ptype="general">이나연 기자(ny@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블리자드 "韓 이용자 더 가까이"…넥슨과 함께 그리는 '오버워치' 새 10년 08-22 다음 [인터뷰] 씨게이트 "AI가 쏟아내는 데이터, 더 효율적으로 담아야" 08-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