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아동 개인정보 소송에 4억달러 합의 “역대 최고 수준” 작성일 08-22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3세 미만 정보 무단 수집 혐의<br>2019년 570만달러 이은 거액 지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7KL5e4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186982e933dac2ab317c72ec8bf525acc2833b4b303edb010bfa13d04068e2" dmcf-pid="4Tz9o1d8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10대 청소년 여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틱톡 앱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chosun/20260822094638175yyyk.jpg" data-org-width="5000" dmcf-mid="VQlWBDUZ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chosun/20260822094638175yy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10대 청소년 여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틱톡 앱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96a76b28fbb00018e5340cd4de408f7832773d2f84381e5941f9cc9a4c8ef1" dmcf-pid="8yq2gtJ61x" dmcf-ptype="general">중국계 숏폼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4억달러(약 5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사건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 합의금이다. 틱톡은 2019년에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570만달러를 냈었다.</p> <p contents-hash="f409ff69da39f0ddda05e071caf6ed21bbe509f1f20fb390f3f22de3de3a496a" dmcf-pid="6v7KL5e45Q"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21일(현지 시각) 틱톡과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이 4억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4년 제기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우선 3억달러를 지급하고, 전신인 ‘뮤지컬리’에 내려진 2019년 법원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달러를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COPPA 사건에서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의 회수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b25708778b380d65eec033710de92c9309c95857d3bc44d17150bc35d3b300" dmcf-pid="PTz9o1d8tP" dmcf-ptype="general">COPPA는 온라인 서비스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부모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미국 연방법이다.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지워야 한다.</p> <p contents-hash="b58bc790465891b45de6db6b96f41cecc617335bd7efab0868beb03570319484" dmcf-pid="Qyq2gtJ6t6" dmcf-ptype="general">법무부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이 일반 계정을 만드는 사실을 알고도 허용하고, 부모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 계정과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어린이용으로 별도 운영한 ‘키즈 모드’에서도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게 미 정부의 주장이었다.</p> <p contents-hash="2d6838d854071358967cd113df3ba0a88a7bd4e12debb769dfad44f44b878c53" dmcf-pid="xWBVaFiPX8"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틱톡의 두 번째 아동 개인정보 논란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뮤지컬리(전 틱톡)는 2019년에도 13세 미만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을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로 570만달러를 내기로 FTC와 합의했다. 당시에도 아동 개인정보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법원은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COPPA를 준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미 정부는 2024년 소송에서 틱톡이 이후에도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40210bdbff0c0e332c9d0b8dca9c64945bdcddf76b4f56be86457b6cb6ca122" dmcf-pid="yMwI3gZvY4"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소송 이후 틱톡이 연령 확인과 부모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 보호 조치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차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아동과 부모에게 큰 승리”라며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족들이 기대하는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60d71b3f07e93147fd0e3beee396108a726ffb9fbf0ae8396fa2bdf788726c0" dmcf-pid="WRrC0a5T5f"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합의가 틱톡의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합의 문서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정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도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이 들수록 굶는 시간 길면 만성질환 빠르게 누적 08-22 다음 성장 엔진 두 축 'AI·투자'로 나누는 카카오 재편 핵심 5가지 [IT돋보기] 08-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