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게임 계정 회수 사기, 벌금형 옛말…줄줄이 ‘실형’ 작성일 07-11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900만 원 편취한 본주에 징역 2년6개월<br>‘단정 어렵다’ 무죄 판결서 무게중심 이동<br>조덕재 변호사 “‘소액인데’ 인식 안 통해”<br>“피해 시 고소·배상명령 신청 동시 진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81UHhOc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544e8b53ca491a64dd3f515ed0508ad956e646d91a1b97fd0e1415d3c7b687" dmcf-pid="V6tuXlIk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1/seouleconomy/20260711130152877brre.png" data-org-width="1200" dmcf-mid="9u2PBF5T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1/seouleconomy/20260711130152877brr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c659252c8de03db193e0d6a91de80cd08be338c3c62102f708f710d67c4347" dmcf-pid="fPF7ZSCEyt" dmcf-ptype="general">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이른바 ‘본주(원래 주인)의 계정 회수’로 불리는 거래 사기 범행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소액 분쟁에 불과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사법부가 이를 상습적 재산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e01562d8a659bc278cf08ef2440356d12625724fb59b48fc942686dcca735f9" dmcf-pid="4Q3z5vhDl1" dmcf-ptype="general">11일 게임·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게임 거래 사이트에 메이플스토리 계정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합계 약 49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금을 입금받은 후 양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회수할 목적만 있었을 뿐 계정을 완전히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회수 계획 자체를 기망행위로 명시했다.</p> <p contents-hash="cd92fd67b12d26ac806effda60674908fce2292201054371db2916d1f08b204c" dmcf-pid="8x0q1TlwS5" dmcf-ptype="general">이 같은 엄벌 흐름은 전국 법원에서 관측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계정 판매 대금을 수령한 뒤 비밀번호를 바꿔 회수하는 수법과 게임머니 허위 판매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지난 2월 유사한 수법으로 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과 함께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들 판결은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p> <p contents-hash="a21fc84c75fda2330f71a30701504a449d61d17fba93c77a86ed4f4f848589d8" dmcf-pid="6MpBtySrCZ"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이를 판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해석한다. 과거 사법부는 계정 양도 당시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판매 글 게시부터 대금 수령, 비밀번호 변경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근거로 범행의 고의성을 적극 인정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b5a062ca4654e7f452e4b3c880ca8350d38f3e3e2427c7aca045cafc1380d97c" dmcf-pid="PRUbFWvmWX" dmcf-ptype="general">군검사 출신으로 게임 계정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하이로의 조덕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계정을 판매하더라도 추후 회수할 사정을 정면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상습 범행에 실형으로 응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습 사기는 누범가중이 더해져 2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되므로, 소액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본주들의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5ae7ebca9ca498246fea6a0c9170371e81afc45b4b23144802b49af1105224" dmcf-pid="QeuK3YTsvH" dmcf-ptype="general">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를 입은 게이머들에게 증거 확보와 배상명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한다. 실제 최근 판결들에서는 계정양도 전자계약서와 거래 중개 사이트의 이용 내역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94db9080aa895b77681395b125eb036029f7390dbbfd9b79821891e9a31a0b5e" dmcf-pid="xd790GyOhG"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편취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특히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만큼, 피해 발생 즉시 거래 화면과 계약 내역을 보전한 뒤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ce71381e6cdef7c87000dfbada2dc599ac04833b08a65bf8675b4f381378263f" dmcf-pid="yrMn6B71SY"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38명 귀빈, 호명만 20분’ 학생선수는 서서 박수…주객전도된 ‘엉망진창’ 유도선발전 07-11 다음 "이 광고 모델, 가짜입니다"…구글·메타 'AI 꼬리표' 단다 07-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