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가짜뉴스 처벌법' 규제 대상…해외 플랫폼 제재는 한계(종합) 작성일 07-08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카오·네이트·디시, 구글·메타·X·틱톡 8개사에 공식 통보<br>소재 불명 게재자 제재 어려워…28억 투입해 팩트체크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vJBAXS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431f872acdf452fe19f43ec480d7bff306c1d43cf3febcb84e658a715422ca" dmcf-pid="xVTibcZv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1/20260708181849264muqa.jpg" data-org-width="1400" dmcf-mid="Pkgzy4Eo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1/20260708181849264mu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6145ead3175b850533702f7f2655d9dd2f5ab91e0a27e49be24e44201c69b4" dmcf-pid="yIQZruiP5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이민주 신민경 기자 =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튿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8개 플랫폼에 규제 대상임을 공식 통보했다.</p> <p contents-hash="93781eb921d0ef8732ef60f193dd644e3e1551b9092fdffc9bd5bd6320415c8c" dmcf-pid="WFk2ZMOcGj" dmcf-ptype="general">또 해외 플랫폼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게시자에 대한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h3 contents-hash="611be2fc89bb1e4dd8768d611b668b8112bdd1dbcbbcf323ad3537978665f111" dmcf-pid="Y3EV5RIktN" dmcf-ptype="h3">네카오·구글 등 8개 플랫폼에 규정 공식 통보…방미통위, 사후 감독 권한</h3> <p contents-hash="d0efb22b72f2f39e49da18aafb55c305e960c3c5dff10ab75c0d745c13d10305" dmcf-pid="G0Df1eCEXa" dmcf-ptype="general">8일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p> <p contents-hash="7533a93c795ecf637db744066120923fbd70743e3439b8ccdf0c0da3cd30b927" dmcf-pid="Hpw4tdhDGg"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및 준수 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방법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db1e853fd0df161e6324ec716ebaf1669206ed607f1e642045dba419194f03eb" dmcf-pid="XUr8FJlwXo"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외 8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정해 관련 규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a38c6384924c79ac1460a5ec4fad785241d31a9f65fa3a63cda29c957cc42d" dmcf-pid="Zum63iSrGL" dmcf-ptype="general">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지정됐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ece36eb4ec94b4a85e7152ee1669f765ff033b41916400c3776c8dc79350541" dmcf-pid="57sP0nvmGn" dmcf-ptype="general">각 플랫폼 사업자는 지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 소명할 수 있으며, 별도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부터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465b4d65e82df29b5dba4ebe91dfa4b8193c88f2930f059190c50dc4e979ec0" dmcf-pid="1zOQpLTsYi"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정책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 정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f183a35c77ae29306fb8f6fea26910292b8e7c28d3ecb9ad103ed06c3957ab75" dmcf-pid="tqIxUoyOZJ" dmcf-ptype="h3">'뉴토끼' 등 해외 소재 게재자 제재엔 한계…법원 판례가 판단 기준</h3> <p contents-hash="5917fe9d91819bc29f8cc57dfc485b6cec60d24b86a10be5404549df58ad4c24" dmcf-pid="FBCMugWIYd" dmcf-ptype="general">다만 해외 플랫폼이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처럼 소재가 불분명한 게재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35f3c0e429c8e9b8d2730a3b617297bed875c51b451e006f120acd5d029f377" dmcf-pid="3J3DMlqF1e"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게시자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고 있고 향후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2cfe8e6ea1ea83f01cc804abfbae0694671deecdc2ea7d8bd4308c212096b8" dmcf-pid="0i0wRSB31R" dmcf-ptype="general">이어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서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c42f70394ee6834e8a514c08c07bd4ed423103ba62a5582418c5780910e6e2" dmcf-pid="pnprevb01M" dmcf-ptype="general">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019717c3385912d955dccf4b05db62ee21caef340193b9d3301297feba0042f" dmcf-pid="ULUmdTKpGx"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현재 기술로 가능한 영역에서 (플랫폼이)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라며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사업자도 현 단계에서 조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6a5ae32ff8df7c14a96123438b60c2f4056b811aeccb64fe2384da7dab0e1de" dmcf-pid="uousJy9UH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기보다 법원 판례를 통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b132c228f80664a3614f146f89aef14ae1987eaaeb8f2b342c4231e80ef6ef8" dmcf-pid="7g7OiW2uZP"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c4feeaa9eadb129190942c46263a79d380c080e9926cee4de20d2cf475d2cedf" dmcf-pid="zazInYV7Y6" dmcf-ptype="h3">투명성센터 예산 28억 원 확보 추진…"정부가 절대 관여 안 할 것"</h3> <p contents-hash="d242b6af7481d9fabfc2fb4eeb2fe69c4692a77d87743967ae62ec9bbdaaadfe" dmcf-pid="qNqCLGfzH8"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팩트체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51899e3c69a8d388c3fa997ef1d3aaf90513376bf340853e4bbf3b7a540b945" dmcf-pid="BjBhoH4q14" dmcf-ptype="general">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DB) 운영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 자금 지원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p> <p contents-hash="eb992053f91cc5a1c30af0b1654dd601da8e51e28ab27edcd86f2bd4491c095b" dmcf-pid="bAblgX8BYf"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약 28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51f32a59aaada921f328ae3f742fa128195a7a6b8e8e3a43644ff3ec9573444" dmcf-pid="KcKSaZ6bXV"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df6cd6e78109c49fd61edfa8ba146402d95e4905e5a34ab538b8e1e1084af4d" dmcf-pid="98Yo2DtWG2" dmcf-ptype="general">한편 전날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벌 등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223462a3e041af8aed34c6a1d92871911a9fba747127b36eecd45deb932f7e3b" dmcf-pid="26GgVwFYX9"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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