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방미통위 "풍자·패러디는 플랫폼 자율 판단" 작성일 07-08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조작정보 최종 판단은 법원…정부 "기준 제시 안 한다"<br>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 전제…수익형 반복 유포자 규율 중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6s7aYC1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b5e7942b2753a0ac5a528e2e59f9d8e046aebb904bf5dd079a5e6af58d5a43" dmcf-pid="9bPOzNGh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브리핑하는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서울=연합뉴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yonhap/20260708172954719socj.jpg" data-org-width="1200" dmcf-mid="bMfwpLTs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yonhap/20260708172954719so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브리핑하는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서울=연합뉴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84b1477c60e4df722cb0e9d647322e46b2db7f5a1032f5e761074840bb189b" dmcf-pid="2VRlKk5TZ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8c33b87ec7202a22c14d33cd5d14a3cdb4282e1833f52ec8012c39eb69e013" dmcf-pid="VfeS9E1yH2" dmcf-ptype="general">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방미통위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f2b19ce019da4cdd7d5ca22cb940ed4b8ba69231343ee981b4121039b08ee7b" dmcf-pid="f4dv2DtWH9"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cae7080fa3a6baa6b37d427d493e14bbdde270b170497ed52cdc6d9850c257" dmcf-pid="48JTVwFYYK" dmcf-ptype="general">가중손해배상 제도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보도나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980353a186ccaf78927c9a5cdf326f2c48788dd799725ad0f1bfad86ce8af45" dmcf-pid="86iyfr3GHb" dmcf-ptype="general">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p> <p contents-hash="e554dcd0a042ec7e3532bcdaae4cb42c1fdb4cb1f411fd789f72aca7f55f0494" dmcf-pid="6PnW4m0HYB" dmcf-ptype="general"><strong>-- 풍자와 패러디도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나.</strong></p> <p contents-hash="e3651c4080bb5b675f48d4e06ca4ccc8aeb1a5fb7405a428a1e73ba783b08233" dmcf-pid="PQLY8spX1q" dmcf-ptype="general">▲ 풍자와 패러디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 오히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을 정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인지, 풍자·패러디인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6ce3dc8c8ec3c59bbca58fcc7b8a0da411bf796bd49c5615b4f89d28230adbc4" dmcf-pid="QxoG6OUZtz" dmcf-ptype="general"><strong>-- 결국 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strong></p> <p contents-hash="41e7b77080a8edf00e22ecdf15e8f7680c94c42ab12df7b496b7b6d6a9e3e82d" dmcf-pid="xMgHPIu517" dmcf-ptype="general">▲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법원 판례가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기준도 정립될 것으로 본다. 플랫폼은 자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우선 판단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29750ed19bcc6ea0445db8070b112e6828db3868f8ae9b9c28e0666bbda45d7" dmcf-pid="yWFdvVcnYu" dmcf-ptype="general"><strong>-- 가중손해배상 대상은 누가 판단하나.</strong></p> <p contents-hash="cbc2bad3d0a1ccc4a2dc6e89ef34f381a78687a4e76f20fd75eaf34adb3baaed" dmcf-pid="WY3JTfkLZU" dmcf-ptype="general">▲ 가중손해배상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영향력 있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와 적용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p> <p contents-hash="e59109fc7fafb1a88289a34b1ad3cf744edb028c693c1dfe6409a9ce607cbcd3" dmcf-pid="YPnW4m0HXp" dmcf-ptype="general"><strong>--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strong></p> <p contents-hash="ef4b64fea984c0807079a9ce707840da3f64bb40b47e55c6d2c9684c85b7c8f3" dmcf-pid="GQLY8spXt0" dmcf-ptype="general">▲ 허위조작정보 요건 자체가 고의성·의도성·목적성 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p> <p contents-hash="4cdd7ca7fa31a7286dcbd0916dd1ed35d3508dc9a53f02902df44fe6a0c7dd98" dmcf-pid="HxoG6OUZX3" dmcf-ptype="general">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보 게재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0a12c43c4690e7d137d29cf3bec817463994dabf1ca2b100bbd80b307427903" dmcf-pid="XMgHPIu5GF" dmcf-ptype="general"><strong>--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strong></p> <p contents-hash="91ee6752f1d39693a231df4a09d61b596cb906e9ad67abc60e507192f46886f9" dmcf-pid="ZRaXQC711t" dmcf-ptype="general">▲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제도의 기본 취지다. 플랫폼은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대응하고,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p> <p contents-hash="6beb954b493a1a443a7958b6146afaad0e0113dc54c1e876fa36d4f219bacf59" dmcf-pid="5eNZxhztG1" dmcf-ptype="general"><strong>--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strong></p> <p contents-hash="dbde72aa44c0d8b8efa892d0d6a1c9fd191237083cd0299d1626e43bdbe67cdb" dmcf-pid="1dj5MlqFZ5" dmcf-ptype="general">▲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한 정보를 알면서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부과된다. 위반 정도와 사회적 영향,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하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9ec146cc83cb469c3836f08c7fef5ef99ebd97ce0bd8bb519f5d22c790e48e9" dmcf-pid="tJA1RSB3tZ" dmcf-ptype="general"><strong>-- 과징금 액수는 누가 결정하나.</strong></p> <p contents-hash="faf235396d215a015d2e405b8f5374408adc42edb40e824fc4fca4ede984f7d1" dmcf-pid="Fictevb0XX" dmcf-ptype="general">▲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방미통위가 결정한다. 법원 확정판결을 전제로 위반 정도와 고의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fea95f2de2df8e5bd5e985d18863aa2a257cfcbfd766980e37828799b384dd7" dmcf-pid="3nkFdTKpXH" dmcf-ptype="general">hyunmin623@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parULGfzZ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멤버 휴닝카이, ‘8월 생일 아이돌’ 투표서 1위 07-08 다음 美반도체 기업 75% "엔지니어 부족"… 韓인재 스카우트 전쟁 07-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