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중독’ 소송서 최대 2118조원 벌금 위기 작성일 07-08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4개 주 “페이스북·인스타 청소년 중독 설계”<br>메타 “1조4000억달러 산정 법적 근거 없어”<br>8월 첫 재판...패소 시 소비자보호법 최대 제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TWcTKp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13462a55d00645dffd19d81713907b32d01430efd2699a52fb975fb5e480e6" dmcf-pid="35K2ZKNd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청소년 중독’ 소송서 최대 2118조원 벌금 위기 [그림=메타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k/20260708141504837rvxn.png" data-org-width="700" dmcf-mid="tJV4tVcn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k/20260708141504837rvx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 ‘청소년 중독’ 소송서 최대 2118조원 벌금 위기 [그림=메타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b6a80042f184579735307ecb83e7daf79332afc0286360f083781c2de31edb" dmcf-pid="019V59jJh2" dmcf-ptype="general"> 미국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이 중독되도록 설계하고 안전성을 허위로 홍보했다는 혐의로 최대 1조4000억달러(약 2118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 약 1조5000억달러에 맞먹는 규모다. 오는 8월 재판 결과에 따라 빅테크의 아동 보호 책임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8b0e22b14aee934a6248aaeaf7e7193ef7190a15fd5d973dafecebaff18fca36" dmcf-pid="pt2f12AiT9" dmcf-ptype="general">메타는 7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정부가 총 1조4000억달러 규모의 민사 제재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59fd61fe5b42d08410a77777e21d1ceb3404b1fb80a3c34aa8da40f9c789f53a" dmcf-pid="UFV4tVcnlK"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8월 열릴 예정이다. 4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을 가진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으며 플랫폼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cc8371945c1ec65375e99579196192b7790d93d19e8fd11a3b0102d4dfe9872" dmcf-pid="u3f8FfkLlb" dmcf-ptype="general">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 정부는 각 주 법률이 규정한 위반 건당 벌금에 위반 횟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제재금을 계산했다. 위반 횟수는 메타의 행위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과 미성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69ebb69eaa27c6af95d258ed6fdb02eac4f168952c43406cd3da6abdec83c76" dmcf-pid="704634EolB"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러한 계산 방식 자체가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이 정도 규모의 제재는 소비자보호법 집행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원고 측의 계산은 사실과 법률 어느 쪽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d22211ffc241870663d454b068c0d79010a501bc26f7e696acec3bd21b3bdd7" dmcf-pid="zp8P08Dgvq" dmcf-ptype="general">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메타는 어린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고 미국 아동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8월 재판에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a97eb82d01669a743a6c04bfd49012c682275579f72e4616f397ac73bd4731" dmcf-pid="qU6Qp6wayz"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메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대규모 청소년 보호 소송 가운데 핵심 재판으로 꼽힌다. 미국 29개 주는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해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8월 재판에서는 이 연방법 위반 혐의와 함께 4개 주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주장도 함께 심리된다.</p> <p contents-hash="20818ac498071d116c08bbe6b6a18c499a86401ce2e2e61527dc1d2b702caee9" dmcf-pid="BuPxUPrNC7" dmcf-ptype="general">메타는 소송의 핵심 전제인 ‘소셜미디어 중독’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중독’은 정신의학적으로 확립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이 중독성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c0930a5028dae362a92997a74d7d9fe641dbb01a697c70cd8ea083b9555b5be" dmcf-pid="b7QMuQmjSu"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달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메타의 재판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플랫폼의 중독성 여부와 메타가 이를 부인한 행위, 그리고 플랫폼이 어린이를 겨냥해 설계됐는지 여부 등을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사실관계라고 봤다.</p> <p contents-hash="7c462caba85fb7cd22c926774c8444d9407900988e0dabce2835381f6777f5b4" dmcf-pid="KXBKHBgRhU"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14개 주가 각 주법에 따라 제기한 소송은 내년 2월 별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 <span>메타뿐 아니라 스냅, 유튜브, 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청소년 중독성과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이유로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span></p> <p contents-hash="ce013511fc95bed7437fb8f05b68ff523b92090e3a71e761bc30095af9481ec7" dmcf-pid="9Zb9Xbaeyp" dmcf-ptype="general">실제로 올해 3월에는 뉴멕시코주 배심원이 메타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해 3억7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케이웨더 예보센터, 올해 장마는'지각 장마','극한 장마','폭염 장마' 07-08 다음 VM웨어 독립 2년 맞은 옴니사, AI 플랫폼 기업 전환 속도 07-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