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상습 유포 시 10억 과징금 작성일 07-07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구체화<br>"온라인상 균형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 조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gFmTKp1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6c36c1821b61e5b4fcd59927e18c48b5679aee3c6c0238fff6c591c6226687" dmcf-pid="KIa3sy9U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180700695ucgw.jpg" data-org-width="1400" dmcf-mid="BsHduVcn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1/20260707180700695uc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0b2c889ff9b9c8132e1f763dd32ea6ae3815b7bbdaa90ca9526f24e5bcd2d8" dmcf-pid="9CN0OW2uY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p> <p contents-hash="fb34ca07efdcf9252354caa91d265b3c7883c4ffa24976fedc878b8a80402905" dmcf-pid="2hjpIYV7GM"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a387ce9fc5348b81c1ed8de4dbf5886c5d29b19c5982bc222b38cb69516521" dmcf-pid="VlAUCGfzXx"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p> <p contents-hash="0571dd8430e9af0325fe9ef0645b961ada90c971aca39422c3ec2955e1a1d435" dmcf-pid="fEdHcIu5YQ" dmcf-ptype="general">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확정됐다. 대상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8ab9ada8e330967fa107bb2409af81c1bfd7ee574528727341f984776642a3e3" dmcf-pid="4DJXkC71tP" dmcf-ptype="general">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로 규정했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6bf3f5004d402f292bd900f98e57c7e9911c44267949b2da01d755e001b1411d" dmcf-pid="8wiZEhztH6" dmcf-ptype="general">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칙도 마련됐다. 소송이 각하될 경우 공표 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 등'의 범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판·감시의 필요성을 고려해 책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비롯해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 및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bc5b159cc5fd09d5a8a1238acf57c85089f1917a8e75472da25144c369ac803c" dmcf-pid="6rn5DlqFX8" dmcf-ptype="general">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 절차도 체계화된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 정보를 신고할 때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허위인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7a5822b866ecd257ce1e793901d4b457701e8bffd9296f979dd794ef6a47362" dmcf-pid="PmL1wSB3t4"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팩트체크(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투명성센터’의 설립 근거와 수행 업무도 구체화했다.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할 국제 규범은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2b45ec9f57d26a37def9f66d8de2bbaaf7e3a86fd3d2a6c09e3eda9d68715f1" dmcf-pid="Qsotrvb0Yf" dmcf-ptype="general">특히 법원에 의해 불법·허위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b2b825c397085902de989dffbce8bac2480b71d605179cf5ce15ff2d0caab8c6" dmcf-pid="xOgFmTKptV" dmcf-ptype="general">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분쟁조정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정보 제공 청구 절차,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규정 등이 함께 담겼다.</p> <p contents-hash="f5f8cfc8ea564fdd07c666ae64c66bc48227db38f0bfece8a3d8434788aca930" dmcf-pid="y2FgKQmjt2"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d835279a182132cb13b5b42233938141471316174f823f8446db88c8179091" dmcf-pid="WXO2G0e4G9" dmcf-ptype="general">한편,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66b693a0c433a015c43b79e22ad6fb17f63dfdc19c529579bf4b26f4e6360c35" dmcf-pid="YZIVHpd85K"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쓰나미 오는데 '통신 규제' 그대로…투자 숨통 틔워달라" 07-07 다음 가전·전장 '쌍끌이'…LG전자 2분기 웃었다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