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올린 게시글도 신고되나요?"…개정 정통망법 살펴보니 작성일 07-07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9OmyIu5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cc31d26077c5202c1230b40d712ab14ae5397fa5bde1e55411cb58afe7ed7c" dmcf-pid="VOV9MfkL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joongang/20260707162321298konx.jpg" data-org-width="560" dmcf-mid="KfaowNGh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joongang/20260707162321298ko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bfa7e81df31458e9a5aab3624d2af75f74568dbc26a3c26e68c9058762c8b6" dmcf-pid="fIf2R4EoTv" dmcf-ptype="general"><br>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각종 오해와 궁금증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1차 판단을 하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b760380eeb07ec4a803c862bcbc5ff7c47bef4e93c0a249761ca1c102f725e" dmcf-pid="4C4Ve8Dg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joongang/20260707162322599zrmk.jpg" data-org-width="1280" dmcf-mid="9PTS5y9U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joongang/20260707162322599zr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준홍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2ca36b83821e9531ab7889881780b4b126dd711f0d3a8a3334a1a3f1d19cd9" dmcf-pid="8h8fd6wayl" dmcf-ptype="general">Q : 신고 대상은?<br> A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불법·허위조작정보가 대상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의 관리 의무를 갖는다. 국내에선 네이버, 카카오, 다음(운영사 AXZ) 등이 해당한다.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구글), 인스타그램(메타) 등도 포함된다. </p> <p contents-hash="8916954d930d0ae7097d30c11f2356248b69bb54dd60386f7c5258fc429af49b" dmcf-pid="6l64JPrNTh" dmcf-ptype="general">Q : 개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도 적용되나?<br> A :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비판, 풍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경우 삭제·차단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혐오표현도 불법정보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이다.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구독자, 조회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다. </p> <p contents-hash="44f0df032b55a3a547822ed4250c2c7ab8a7619a4894390893821a6c10ef85bd" dmcf-pid="PSP8iQmjhC" dmcf-ptype="general">Q : 유튜버와 언론사도 포함되나?<br> A : 유튜버는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소셜미디어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은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조치를 할 수 없다. </p> <p contents-hash="bedce0a095f9d9abe4fea203bc4c557791ac3938c49ad16a7ac9829a37b281cd" dmcf-pid="QvQ6nxsAlI" dmcf-ptype="general">Q :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br> A : 판단 주체는 플랫폼이지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시 게시물 URL 등 구체적 위치와 신고 사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게재자는 6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방미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eb52b572f3b6595cb0661260ff80d370ba5b26c4e8e68b1058db5018d9e8494c" dmcf-pid="xTxPLMOcSO" dmcf-ptype="general">Q : 허위정보 판단 기준은?<br> A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아닌 민간 플랫폼이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은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어 허위조작정보의 사실검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달 19일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정책을 정비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fb3034b413171f3160061b46c5ab85b720b3e252021625290cb1309ee48f3033" dmcf-pid="yQyv1W2uCs" dmcf-ptype="general">Q : 허위정보로 손해 입으면?<br> A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게재자가 구독자, 조회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렸다면,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이 불법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80c79157e149a6279b1cc10ae77fc6e2445b752717d91f350fc3749bdb912949" dmcf-pid="WEq74BgRSm" dmcf-ptype="general">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시대 통신·미디어·개인정보 규제 동시 재편…복합 리스크 대응 시급” 07-07 다음 안양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장애학생 취업 직무교육지원 프로그램 성료!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