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고발 보도 감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언론도 위축 우려 작성일 07-06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V5q6wava"> <p contents-hash="982b9f44db7bd82f59d30351aa0b26f69d623fab79821283e65c3b55b5a0980c" dmcf-pid="4Tf1BPrNSg"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규제 대상엔 인터넷 기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언론사도 포함된다. 신문 지면과 방송 보도물 자체는 정보통신망 유통 콘텐트가 아니지만, 현재 언론 보도 시스템상 같은 내용의 기사가 온라인으로도 보도되고 있어, 사실상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79737fa327fa89e48a648efb787cd35082f4669e66a8ac99849c1e639c2374" dmcf-pid="8S2Zz8Dg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190217527qmtr.jpg" data-org-width="560" dmcf-mid="2qBYp2Ai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190217527qm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81245b3a3b35d306605b2d79ccd781ac009e89f3f6b69f99e2acbd5a551e82" dmcf-pid="6vV5q6wavL" dmcf-ptype="general"> <br> ━ <br> <p> 팩트체크 고도화? “팩트 판단 독점은 민주주의에 위험” </p> <br>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 개인과 기업,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행정·형사 세 영역에서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민사상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언론사 등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div> <p contents-hash="ec976f88426f7fd6fa14ffdf3f7effcb05c9b17f95748908ff2b2ede84f7f2e5" dmcf-pid="PTf1BPrNTn" dmcf-ptype="general">문제는 진실을 담보할 팩트가 무엇인지, 이를 검증할 주체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냐는 점이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누가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100% 진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가면 결국 사법부와 정부기관(방미통위)이 팩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6da0747bfef6ab907fc00eb0b28f3135e8c6a5ba7e8d8d3f160c6658ce962b" dmcf-pid="Qy4tbQmj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190218783zceb.jpg" data-org-width="1280" dmcf-mid="VO5mW3Rf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190218783zc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27fcef0ac4a5da47d4fd26007e2f91005ed2aef7a768575b8699bba3711f11" dmcf-pid="xW8FKxsAlJ" dmcf-ptype="general"> <br> ━ <br> <p> 부패권력 해악 큰데, 탐사·고발 보도 위축 </p> <br> 부패 권력이 앞으로 언론사의 의혹 제기와 검증 보도 등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슬랩(SLAPP)’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슬랩은 정치·자본 권력이 언론의 합법적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언론 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이 같은 슬랩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조항(안티 슬랩 조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들어가긴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하주용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탐사·고발 등 언론의 의혹 보도에 권력자들이 즉각 소송을 제기하면 후속 보도는 곧바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2e1e1260a075ec2b0805f18a749e6036983ec2149f687afc9feaf337a8f90bac" dmcf-pid="yMlgmy9UWd"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 학자는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과 허위·조작 정보 모호성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위배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3e5f31e6152b0235b4c8aa3b53c6bbc0c1b7afde9409418ba1212b534c55a72" dmcf-pid="WRSasW2ule" dmcf-ptype="general">한국기자협회는 6일 개정‘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7d73016a586d5330a89cdf53071119829251590af2cf622ea819287e4b97958" dmcf-pid="YevNOYV7vR" dmcf-ptype="general">강광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T’s 가성비] 검증된 구조에 필수 기능만, 삼성 김치냉장고 RQ33DG71J3EW 07-06 다음 [카드수다] 역대급으로 민심 흉흉한 하스스톤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