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D-1…포털·플랫폼 개정된 운영정책 공지 작성일 07-06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조작정보 처리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br>이용자 신고 받기 위한 체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YtcC71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78dbc56286fca82044a6f0021c077813229d1d29b0a61d1de4ccef8ef9fcd9" dmcf-pid="XkGFkhzt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akn/20260706174834997kgvq.jpg" data-org-width="745" dmcf-mid="GmqfyFMV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akn/20260706174834997kg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2d18471ad06a2c793bbc59eb7a95ce8afb3c5043c7c816ff0c3f57e125323a" dmcf-pid="ZEH3ElqFjn" dmcf-ptype="general"> <p>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이버 등 국내 포털·플랫폼 업계는 6일 관련 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에 나서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 체계도 마련했다.</p> </div> <p contents-hash="d95d109ebd269bc1bb80507f782a4c1a9907515195dc182768d61ebffd4886e5" dmcf-pid="5DX0DSB3Ni" dmcf-ptype="general">6일 IT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자율운영정책 마련과 신고 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p> <p contents-hash="53be12a0434509ec4362d0a7e2f148d299e02c5a593effa486d26f5e95a8711b" dmcf-pid="1wZpwvb0k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처리 결과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가 생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들도 지게 되는 셈이다. 당장 법 시행일인 7일부터 공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만들고 이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a196a9150f82b22aa0c8c80329100e7481653f49216e2267cda6ca170899ced" dmcf-pid="tr5UrTKpjd" dmcf-ptype="general">신고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는 각 플랫폼이 직접 판단하게 돼 있다. 플랫폼들은 법 개정에 맞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신고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를 판정하는데, 대부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민간 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a4c9bd890e7ccadf5a701478a0972bfb7274119b72a7587f68bf50bfece9a4f" dmcf-pid="Fm1umy9Uje" dmcf-ptype="general">이미 이용자 수 100만명이 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약관 개정과 신고 절차 마련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네이버(NAVER)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 방침에 따라 조치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허위조작정보로 명백히 밝혀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행 첫 주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09395bb31fc6a703cc1cc1af3d5b5b461cd68024b4bb88df5ad506975137723" dmcf-pid="3st7sW2uaR"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이 기능은 법이 시행되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eb840d07c430e0f1a956b537b6f3708068c448ce65157ff82c24de3261d990f" dmcf-pid="0OFzOYV7oM" dmcf-ptype="general">다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 채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팅이 채팅방 참가자들 사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화인 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플랫폼으로 볼 수 없어서다.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참가할 수 있는 오픈채팅 역시 일대일 오픈채팅과 그룹 오픈채팅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에 따르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를 미리 볼 수 있는 '오픈채팅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의 배경 사진인 '오픈채팅 커버'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p> <p contents-hash="a346f787388c6f4cdd495255aaa1c0284cc7a6feffb76fb643321f86e86509ab" dmcf-pid="pr5UrTKpgx"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방미통위 "언론·표현 자유 위축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strong></strong></strong></p> <p contents-hash="e5425af6ddad0f86d44218dbf179ea56b1bf44bfca8179aed997f5bd39099e6b" dmcf-pid="Um1umy9UcQ" dmcf-ptype="general">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AXZ 역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지난 1일 예고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된다. 다음은 다음 뉴스를 비롯해 다음 카페, 티스토리(블로그) 등의 공개 플랫폼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2b5ebabbc56ce3f341f9338c259622414b663eeaf9d693dd08726c0490bd220" dmcf-pid="ust7sW2uoP" dmcf-ptype="general">이번 법 시행에 따라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258ab15fcd07df6c8d4746d44364637cd8470e1b317a9f723fcce9f761e4871e" dmcf-pid="7OFzOYV7g6"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자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오해 해소에 나섰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다양한 의견표명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df787905ed914155c30923b38f67f951f8fcbd14037572ddcba240a1ceabc3b" dmcf-pid="zI3qIGfzk8" dmcf-ptype="general">또 개별 게시물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f988aafe09b47ac8f4f92272a130fbc8a4eb334000179d41d98f25fdccf6fc1e" dmcf-pid="qC0BCH4qo4" dmcf-ptype="general">'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84c1149d9a8f36349a8967571184837c44785255a3090be5b4477a2d0dd3872" dmcf-pid="BhpbhX8Bkf"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br>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SEC Training Course’, LLM 활용해 사이버 위협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RAG’ 활용법 배운다 07-06 다음 [단독] 25년 만에 직배송 '결단'…쿠팡에 맞선 네이버 '초강수'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