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방지법’ 시행 하루 전... 네이버·카카오, 운영정책 개정 등 분주 작성일 07-06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 6일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 마련<br>카카오·다음 등 플랫폼 줄줄이 정책 개정<br>‘허위·조작’ 개념 모호해 실무 혼란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z18W2u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bb7232fabeaa77d866ab6288412da1112d3d53b4559fbc5ec87a4f2f883703" dmcf-pid="1dqt6YV7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seouleconomy/20260706165145229gaac.png" data-org-width="860" dmcf-mid="Ze3YKhzt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seouleconomy/20260706165145229gaac.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31b98f46c2e1a2254974acf50afc518ab634d5299fdae3d5f6a02179fed6e50" dmcf-pid="tJBFPGfzCy"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잇따라 자체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91207053dfd0f3b11123b31f8760b475a6ff1913bbb75e4b28d915e9d9115421" dmcf-pid="FL9pMZ6bST"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통망법 시행에 맞춰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앞서 카카오와 다음 역시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 조항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운영 정책을 개정했다. 이들 플랫폼 업체는 세부 판단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고시했다.</p> <p contents-hash="30715da42542820eb8ee61b11b5bd2e8df987c5ee526218bce7f25c33dd78492" dmcf-pid="3o2UR5PKhv" dmcf-ptype="general">이달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다.</p> <p contents-hash="239f0b2d293c2be9babc95a03afa221ed5609f558f9c6c0b4bd527ed4a664462" dmcf-pid="0gVue1Q9CS" dmcf-ptype="general">다만 개정안은 구체적인 판단과 조치 기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회원사로 둔 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1072c98fe1cccbe3439120a9165213aaaa85b46e2e0141788ea4200a7589284" dmcf-pid="paf7dtx2vl" dmcf-ptype="general">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실무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심의 권한을 담지 않고 있어, 판단의 책임과 민감한 조치 부담을 민간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44cad4572ef2e8c87e785b2954cda66ce88c27b519c66438cc0f1e3e034d396" dmcf-pid="UN4zJFMVWh"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법이 시행되면 해석을 두고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례가 쌓여 기준점이 확립될 때까지 무분별한 소송전이 남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1f719580559746dc02f687f4ddae9623a92a650d1139d52a77a2b90eb890939" dmcf-pid="uj8qi3RfyC" dmcf-ptype="general">규제 기준이 개별 서비스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 플랫폼사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등 새로운 정보매개 서비스를 출시할 때도 즉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27e55fc4c8f1d5a1e9e28befc6579daaaadebdb18c7676295c42257538868744" dmcf-pid="7A6Bn0e4vI" dmcf-ptype="general">이처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플랫폼 사업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악의적인 소송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선의로 신고 콘텐츠를 검토·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내에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마련돼야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0400d78529c7285d108758e6e8024a8fe482f08aca228e16d1d0a03817da11" dmcf-pid="zcPbLpd8lO"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글, 세계 최대 악성 주거용 프록시 '넷넛' 차단 조치 07-06 다음 달러코인 손잡는 금융·IT업계…원화코인은 '글쎄'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