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억 소송중에도 ‘하프’ 완주…다니엘, ‘중국 자본·이중계약’ 의혹 반박 작성일 07-06 2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7/06/0001252012_001_20260706151409630.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SNS캡처</em></span><br>[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뉴진스 팬 연합 계정 팀 버니즈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입장을 공개하며, 다니엘 측이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 및 ‘이중계약’ 의혹을 반박했다.<br><br>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논의하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회사와 계약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에 대해 다니엘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br><br>이어 “해당 사안은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어도어 지분 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과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이중계약 의혹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br><br>다니엘은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r><br>청구 금액도 조정됐다. 어도어는 해당 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 원에서 330억9000만여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법적 분쟁과 별개로 다니엘의 근황도 관심을 모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니엘이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2026 차이나 에어라인 하프 마라톤’에 참가했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br><br>사진 속 다니엘은 분홍색 러닝웨어를 입고 레이스에 나섰다. 그는 21.0975㎞ 코스를 1시간 49분 13초에 완주했다. 이는 전체 출전자 5387명 중 3224위며, 여성 참가자중에서는 1003위다. kenny@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AI가 여는 태권도의 미래"…'제6회 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컨퍼런스' 성료 07-06 다음 [르포]폰 개통 안면인증 첫날 "얼굴 대니 3분 만에 끝"…생체정보 불안은 '여전'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