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물러난 대한축구협회…후임 선출은 어떻게 되나 작성일 07-06 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8/2026/07/06/2026070690172_0_20260706134512985.jpg" alt="" /><em class="img_desc">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방송화면 캡처</em></span>6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br><br>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했던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2029년까지가 임기지만, 조기 사퇴로 매듭지어지면서 13년 5개월여 동안 이어진 축구계와 인연을 마무리했다.<br><br>하지만 새로운 축구협회장 선출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br><br>우선 축구협회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이 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직무 대행을 중심으로 후임 회장 선거 과정을 차질 없이 공정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br><br>현재 상황이라면 축구협회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고,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92명의 선거인단이 참가해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한다.<br><br>하지만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축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의지를 드러내면서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허탈감에 빠진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문체부 장관이 기존 정관대로 축구협회 회장 선서를 치르지 못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br><br>대한체육회는 오는 16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 관련 정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br><br>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기존 간선제에 따라 선거인단을 100∼300명 규모로 한정했던 내용을 비롯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회장 선출 등의 내용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특히 '60일 이내 회장 선출' 규정에 대한 기간 연장이나 예외 조항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축구협회로선 기존 정관에 따른 새로운 회장 선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자료 이전 [일문일답] KT 박윤영 "토큰팩토리 신사업…9월 신입 140명 채용" 07-06 다음 경정 18기 신인 5명, 8일 실전 데뷔…김상범 '주목'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