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 도입…본인인증 강화 작성일 07-06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 6일부터 단계적 안면인증 시스템 시행<br>"대포폰 근절" VS "제도 실효성 떨어져"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guMX8B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e4f9b4228646f983c9b8d24f4e759f41b53547fc0123e3d4e3c777734136b4" dmcf-pid="Q4a7RZ6b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5 ⓒ 뉴스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1/20260706060223296pnxp.jpg" data-org-width="1400" dmcf-mid="8On0PYV7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1/20260706060223296pn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5 ⓒ 뉴스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0cdfdc1219b2c80a14bd908cd9db4df5542ce536de4cbaff3c6cb965df3d77" dmcf-pid="x8Nze5PKX9"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6일부터 대면·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휴대전화 유통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이동통신사 변경 시 안면인증이 도입된다.</p> <p contents-hash="19814b1e4b0d3be17021ff5c0e48935619ceaa67a3261da8ccdb6735eea3de81" dmcf-pid="yl0EGnvmG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계적 안면인증 시스템을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MNO)와 알뜰폰(MVNO)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다. </p> <p contents-hash="268eecf5b82b7ccba0c956daf8688ce6b8e4c6bec7fcd898038c2c218c638191" dmcf-pid="WSpDHLTs5b"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려는 소비자는 안면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 앱,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수행해야 개통을 할 수 있다. 기기변경 시에는 추가 인증이 필요 없다.</p> <p contents-hash="9e464d010ea777768ede624a03cb471c4718efd02122b3832056462d44ffb069" dmcf-pid="YvUwXoyO1B"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을 선택한 사람은 패스 앱을 통해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최대 세 차례까지 시도할 수 있다. 신원 확인 후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인증 완료 후 즉시 파기된다.</p> <p contents-hash="5e841a2e3f573b40cd07d9d70ee5e801701a31825425bc8626dee8094e8b9d8a" dmcf-pid="GTurZgWItq"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에 실패할 경우,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개통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2c05fa3cec6379b9131c37aafe191083f51728d10af0d2634d0d859b5223bbd9" dmcf-pid="HwHohQmjZz" dmcf-ptype="general">당초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필수화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한 개통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보위·인권위 모두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31f1a80759c78f170f650bac89e963bb63cc3a71de477a38c79327ea8ff249f" dmcf-pid="XrXglxsAY7" dmcf-ptype="general">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96fb8e5d6a74806985339d0bf299a589895af482cbe1afd2b55275d3bfef740" dmcf-pid="ZmZaSMOcHu" dmcf-ptype="general">정부는 안면인증 도입 이후에도 신원 확인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8월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는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는 등 다중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한다.</p> <p contents-hash="28132319a1073e7128295db3737eca0013f1ee98396ee242351b5aae3c4b4a5a" dmcf-pid="5s5NvRIkYU" dmcf-ptype="general">이어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에는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해 원치 않는 신규 개통을 차단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42b7b14da9d5859bcad8ddd762d322c23a04976bc01aded49fcaa43ae6aa61" dmcf-pid="1O1jTeCE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6일부터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1/20260706060223619hrmy.jpg" data-org-width="1400" dmcf-mid="6fa7RZ6b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1/20260706060223619hr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6일부터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d57d327dc06d37ed338cfaf08d55e89bb442ed8342cadd2c288eea1d972921" dmcf-pid="tItAydhDH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의 도입 이유로 명의도용과 불법 대포폰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기술적 한계 및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328f5946d22b0acb290f0a10f4bc134cd3d12baad98f1c6252494746de1c8dc" dmcf-pid="FCFcWJlwt3"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시범 운영 기간 조명 및 촬영 각도에 따라 인식 오류가 잦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로 예정했던 제도 시행 시점을 7월로 연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aa811647f460c9a928c809700693cacf86a5fe23a29fb712f1a5a209301e46b" dmcf-pid="3h3kYiSrZF" dmcf-ptype="general">또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폰의 대부분이 신분 확인이 불분명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인 상황에서 내국인의 민감정보인 얼굴정보를 바탕으로 한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4ab14341b3ce3ef56d9b40321d315fc199e075920e3cefd0067cb8ee5b1f932d" dmcf-pid="0l0EGnvm1t"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터리도 아이폰이 더 커진다?…갤럭시 첫 역전되나 [IT썰] 07-06 다음 가짜뉴스 처벌법 D-1…"내가 쓴 댓글도 처벌 대상 될까요?"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