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韓 선수단 광고 출연 및 경기복·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작성일 07-03 17 목록 [스타뉴스 | 김우종 기자]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8/2026/07/03/0003449716_001_20260703110815748.jpg" alt="" /><em class="img_desc">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복, 장비 가이드라인 안내 표지. /그래픽=대한체육회 제공</em></span><br>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2026 아이치 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경기복·장비(Rule 50)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br><br>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아시안게임의 상업적 가치와 공식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참가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헌장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br><br>이에 대한체육회는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와 종목단체, 공식후원사 및 비후원사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br><br>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대회 기간(2026년 9월 16일~10월 6일)에도 비후원사의 일반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다. <br><br>비후원사는 대회 50일 전인 7월 28일 이전부터 광고를 시작해야 하며, 광고 승인 신청서와 광고 계획안을 오는 7월 21일까지 대한체육회 마케팅실에 제출해야 한다. <br><br>또 참가자의 SNS 운영 기준과 비후원사 대상 감사 메시지 게시 기준 등 대회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br>경기복 및 장비 가이드라인에는 경기복·장비의 광고성 표시 금지와 제조사 표시 기준, 시상식 및 공식 인터뷰 시 착용 기준 등 국제 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담았다. <br><br>대한체육회는 선수단과 종목단체가 경기복 및 장비 제작 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국제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br><br>대한체육회는 경기와 관계없이 마케팅 규정 위반으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단과 종목단체, 후원기업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돕고, 참가자의 권리 보호와 아시안게임 및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br><br>한편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Rule 40) 및 경기복·장비(Rule 50)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br><!--article_split--> 관련자료 이전 [자막뉴스] 손흥민·이재성 왜 안 썼나...대표팀 뒤흔든 '최악의 후폭풍' 07-03 다음 ‘고트’ 존스, 페레이라 패인을 ‘망설임’으로 지목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