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 지침 제정 작성일 07-03 10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월드컵 관련 불법 도박 근절에 초점</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03/AKR20260703048000007_01_i_P4_20260703100311006.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br>[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br><br> 체육공단에 따르면 신고자가 고발한 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결정되면 사이트는 1건당 1만5천원(월 한도 150만원), 계좌는 1건당 10만원(월 한도 없음)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br><br> 체육공단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가 활성화하길 기대하면서 선제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r><b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로 성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을 위해 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는 유선(☎ 1855-0112) 또는 온라인(singo.ngcc.go.kr)으로 할 수 있다.<br><br> 한편, 불법 스포츠토토 또한 유선(☎ 1899-1119) 및 온라인(cleansports.kspo.or.kr)을 통해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br><br> hosu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울주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기념메달 11일부터 배부 07-03 다음 시비옹테크·리바키나·츠베레프, 윔블던테니스 3회전 순항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