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아시안게임 선수단 광고·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작성일 07-02 1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7/02/NISI20260702_0002176467_web_20260702143046_20260702162115786.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포한 광고 출연과 경기복·장비 가이드라인.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과 경기복·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br><br>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아시안게임의 상업적 가치와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참가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의 원칙을 준용한다. <br><br>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대회 기간(9월 16일~10월 6일)에도 비후원사의 일반 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 <br><br>비후원사는 OCA와 대회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의 후원사는 아닌 참가자 또는 종목 단체와 개별 계약을 맺고 후원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br><br>가이드라인에는 참가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기준과 비후원사 대상 감사 메시지 게시 기준 등 세부 사항도 포함됐다. <br><br>참가자는 대회 기간 중 자신의 SNS와 블로그 등에 1회에 한해 비후원사 대상 감사 메시지를 올릴 수 있다. <br><br>경기복·장비 가이드라인에는 광고성 표시 금지, 제조사 표시 기준, 시상식과 공식 인터뷰 시 착용 기준 등이 담겼다. <br><br>대한체육회는 "경기와 관계 없이 마케팅 규정 위반으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단과 종목단체, 후원기업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통신 3사,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선보인다 07-02 다음 마사회 ‘농어촌 희망 음악 인재 장학금’ 수여 07-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