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방지법에 플랫폼사 ‘골머리’…“시행착오 불가피” 작성일 07-02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br>카카오·다음 등 운영 정책 개정해 대비<br>‘허위·조작’ 개념 모호해 실무 혼란 예상 <br>규제 대상·기준 불분명 및 과다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KegxsA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61d2a5006f56bd5851b0c9aa2a18c4e3de8366e4c7b032bc46952bf3e5c1c7" dmcf-pid="VH9daMOc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는 7일 온라인상 불법·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 제공=생성형 AI 제작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seouleconomy/20260702040204792hzrz.png" data-org-width="1200" dmcf-mid="9XwW1vb0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seouleconomy/20260702040204792hzr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는 7일 온라인상 불법·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 제공=생성형 AI 제작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6f9bc3b074f2f1f4363eab87e50bf33354b8cecac6ab8c74072132a3e2cbda" dmcf-pid="fX2JNRIkle"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정책을 개정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마련했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규제 대상이 모호해 법 시행 초기 상당한 혼선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8ddfda905c7331fea0a2d84c96ec7e14b5db42ea2be19a3150abe0843a4e44d" dmcf-pid="4ZVijeCEyR" dmcf-ptype="general">1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다음은 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 조항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운영 정책을 최근 개정했다. 양사는 세부 판단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고시했다.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사들도 KISO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신고 기능과 내부 처리 절차를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2b4be472ba881fc21e827afb097dd1ae6ce62af1b3e1eef14f4e59f34353824" dmcf-pid="85fnAdhDCM" dmcf-ptype="general">이달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과 조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회원사로 둔 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f48aa2f3197a5bbf8513a9bc13ed2f21a12555837c9f5df2cd607689e568c5af" dmcf-pid="614LcJlwlx" dmcf-ptype="general">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실무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법이 시행되면 법 해석을 두고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례가 쌓여 기준점이 확립될 때까지 무분별한 소송전이 남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b09209f7b263f434508b250f99a134334e95fc6637bc49ae0534088f12afbcca" dmcf-pid="Pt8okiSrhQ"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크롤링(정보 수집) 기반의 검색 엔진은 제3의 웹페이지를 수집해 링크만 보여줄 뿐이어서 원본 글을 직접 삭제하거나 해당 작성자에게 조치 사실을 통지할 계정 정보가 없다. 사실상 검색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일률적인 의무를 부과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b56b3ec48a20c9ba602c852390f0c3db9d7a6e27662e379c522c2c0667d1521" dmcf-pid="QZVijeCEhP" dmcf-ptype="general">또 규제 기준을 개별 서비스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정하면서 대형 플랫폼사가 출시하는 신생 서비스는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출시 직후부터 규제를 적용받게 돼 디지털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1f2d541f51309ba8b9870c1567fb39f35919dd1e0896cd07755842cf22683f9" dmcf-pid="x5fnAdhDC6" dmcf-ptype="general">과잉 규제와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의 리뷰나 배달 앱의 별점 등은 이미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율돼 이번 개정안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플랫폼사가 위축 효과를 우려해 후기 삭제 조치를 남발할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985b71a2588a802b169251e3a65ad379946e21d1017f6b9cd11761460e1852c" dmcf-pid="ynC5UH4ql8" dmcf-ptype="general">이처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플랫폼 사업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악의적인 소송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선의로 신고 콘텐츠를 검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내에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마련돼야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0400d78529c7285d108758e6e8024a8fe482f08aca228e16d1d0a03817da11" dmcf-pid="WLh1uX8BT4"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세리나, 두 딸 앞에서 4년만에 윔블던 복귀전 07-02 다음 [겜플] '25년 명작' 크레이지 아케이드, 추억 속으로 07-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