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마켓 갑질' 재차 공정위 심판대로…"법 위반 없다" 주장 작성일 07-0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앱 마켓 시장서 공정하게 경쟁…소명 나설 것"<br>게임업계 "독과점 구조 완화되길"<br>원스토어 "공정 경쟁 환경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64UVbaejA"> <p contents-hash="b21636d22d0858c91b4a08399e0fc715fd8fb29441848b5458bca0faf878ed0e" dmcf-pid="QP8ufKNdcj" dmcf-ptype="general">구글이 국내외 게임사들에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로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 3년여 만이다. 구글 측은 불공정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b208cde8d0e34cf867ae43293b4915049a810d9a890f50aa2464595adb580bae" dmcf-pid="xQ6749jJAN" dmcf-ptype="general">구글 관계자는 1일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구글은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fceb0305b606be485d0b6017eccf0a69cb97c462764e60280ac7c642dad1ca" dmcf-pid="yTSkhspX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akn/20260701164432642hprd.jpg" data-org-width="745" dmcf-mid="6zuGptx2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akn/20260701164432642hp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0cd925eb50e2762ac7d15d1d21267056679a7067362ed3c763cbe45176ed09" dmcf-pid="WyvElOUZjg"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도 부연했다.</p> <p contents-hash="dfbef3a60bb1c426d96dc4edd8a3282f43524e15fd67553fdff93926a1c7a566" dmcf-pid="YWTDSIu5go"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날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면서 제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나 품질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거나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제3자 앱 마켓을 허용하고 있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 앱 마켓과도 경쟁한다.</p> <p contents-hash="d1df5767a3784e30ad694998682eb228df34a808105a56f7fc7b48f8ed54ff35" dmcf-pid="GYywvC71cL" dmcf-ptype="general">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게임은 이용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 이용자들이 게임 내 재화(아이템)를 구매하면 구글이 일정 비율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떼가는 식이다. 게임사들이 수수료가 적은 다른 앱 마켓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구글은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게임사들과 체결했다.</p> <p contents-hash="ec13694e52cd5d4305b6d052bee53f7e7ed12c502d89255d2ba71a0832916253" dmcf-pid="HGWrThztan" dmcf-ptype="general">구글과 해당 계약을 맺은 국내외 게임사는 총 22곳이다. 국내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 넥슨 등 이른바 '3N'을 포함해 컴투스, 펄어비스 등 5개사다. 외국계 기업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17곳이었다.</p> <p contents-hash="d9a9c864100d204c8d0146f5b51366064270584ae0f6f9987a13f0ad33ba859a" dmcf-pid="XHYmylqFNi" dmcf-ptype="general">구글은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구글플레이 메인 화면 노출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해 불공정 경쟁을 벌인 혐의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09ffa938c4b47f7b6df50980d76b04948929467f1458c34e82ba184297864c3b" dmcf-pid="ZXGsWSB3kJ"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이번 제재 절차를 통해 앱 마켓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이용자 수가 많은 앱 마켓의 운영 기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돼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319889f5878f90d1832f51d21aa375a38e5ebf35abf2b15ef53f88aa8b8e7c" dmcf-pid="5id2RPrNkd" dmcf-ptype="general">국내 앱 마켓 업계도 이번 제재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개시를 존중하며 앱 마켓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41e3a3d5678dbc0c973c98c070b9e772cc002d81bd39fa920e5f54f9aff8bd5" dmcf-pid="1nJVeQmjge"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br>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검색 카드 꺼낸 네이버·다음…AI 검색 경쟁 시작 07-01 다음 '삼성 감사 페스티벌' 효과에 지난달 번호이동 60만건 돌파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