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도수치료 포기… 갈 곳 잃은 환자들 작성일 07-01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의료비 부담 낮추고 과잉진료 차단” <br>7월부터 본인부담률 95%·횟수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bYYLTsdH"> <div contents-hash="d444e05959c046d99c0723cd2e27f9d8124dd77b02a74c46f36cc24cd2c7a8ff" dmcf-pid="zNMUUr3GMG" dmcf-ptype="general"> 도수치료가 7월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 논란이 컸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시행 기준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병·의원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수가 하락과 까다로운 급여기준,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e9827e9796529b251c8757b8f30d402392c0e59b6e9c52dfff7c4c9dbc0b08" data-idxno="446579" data-type="photo" dmcf-pid="qjRuum0H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이 확정되면서 병·의원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552810-SDi8XcZ/20260701114212371uprg.png" data-org-width="600" dmcf-mid="usaVVTKp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552810-SDi8XcZ/20260701114212371upr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이 확정되면서 병·의원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30665307639039cdbf66e044dd0017074d521ce93e2fadf24133193abb819f" dmcf-pid="BAe77spXLW" dmcf-ptype="general">1일 의료계 소식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지만 환자 부담이 대부분인 관리급여 형태다.</p> <p contents-hash="8a417071df8db8768dc7d6e0c372232ca199cbc2b42d2329b00a4ced1953bc51" dmcf-pid="bcdzzOUZdy" dmcf-ptype="general">시행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이내로 제한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p> <p contents-hash="52e2b8c53a67ede485d1574ef37ebf49bea174ac2670fa4f69dd94b879b9d719" dmcf-pid="KkJqqIu5LT" dmcf-ptype="general">문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 운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f6a582a817d4e1dfb0cccb9fb53f2c5b157361a072c9148adf4af076bf5de61" dmcf-pid="9EiBBC71Mv" dmcf-ptype="general">이 병원은 도수치료를 없애는 대신 근골격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는 대체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했다.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재편해왔고, 관리급여 전환까지 맞물리면서 기존 방식의 도수치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3accde2c4f8085e60cb9ea59455154022bd275cae40f63ed18f0ef10d30816a" dmcf-pid="2DnbbhztdS" dmcf-ptype="general">개원가의 부담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일부 병·의원에서 주요 비급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컸고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과잉진료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관리급여 전환에 나선 배경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 비급여로 운영하던 치료가 4만원대 수가로 제한되고, 횟수·적응증·기록 관리까지 강화되면서 채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8875497d35b0ba898de68054139ac1b883a26ba5d9f54b66006f4b4347452c96" dmcf-pid="VwLKKlqFil" dmcf-ptype="general">특히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일정 기간 먼저 시행해야 하는 요건도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도수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환자별 시행 횟수와 치료 경과, 효과 평가 등을 기록해야 한다. 치료실과 물리치료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온 병원일수록 행정 부담과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4a4c15464b048db57018a9f004f690ff369e6f6af2831862e510246df0622ddf" dmcf-pid="fro99SB3Lh" dmcf-ptype="general">환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도수치료가 단순한 '마사지성 치료'가 아니라 수술 후 재활, 소아 사경, 림프부종, 안면마비, 근골격계 기능 회복 등 다양한 환자군에서 치료 수단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일부 보호자들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7월부터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사경 환아처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자군에서는 사전 물리치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c1c35d5195966714a8ad2c5cd008270cb3c24931526e64ee601e49af5a998d1" dmcf-pid="4mg22vb0dC" dmcf-ptype="general">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부 보험사기나 의료 쇼핑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의 도수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림프부종, 안면마비, 소아청소년 환자 등 특정 환자군에 대해 관리급여 적용을 제외하거나 별도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3c6316a962eb563f662566ebcbde0fd3bba33139f5327aef2a354385fe9fcca" dmcf-pid="8saVVTKpeI" dmcf-ptype="general">의료계 역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관련 단체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물리치료사 단체들도 생존권과 환자 치료권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도수치료의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임상적 필요성이 큰 환자군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79fcda961ce88ccc0df76b2fcecbc72727f570cfd8e5cfe13d0609b517120289" dmcf-pid="6ONffy9UiO"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다르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별 가격이 제각각이었고, 실손보험 청구와 맞물려 과잉진료 논란이 반복돼왔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랐고 이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으로 들여 가격과 시행 기준을 통제하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4f4de9507048c3532ebfac55b68580a3ebf69c4cecae215efa0ab539d5711a5" dmcf-pid="PDnbbhztes" dmcf-ptype="general">다만 현장에서는 정책 목표와 실제 효과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다. 가격을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면 과잉진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아예 치료를 중단하면 필요한 환자도 치료 접근성을 잃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먼저 도수치료를 접기 시작하면, 중증·복합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대체 치료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2e69022b7d0ab45252699af154b4bcdcdbd57ba4411ef42698ee3b2273185c0e" dmcf-pid="QwLKKlqFnm" dmcf-ptype="general">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리급여 시행 과정에서 예외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을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소아 사경, 수술 후 재활, 신경계·림프계 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환자군까지 동일한 횟수 제한과 사전치료 요건을 적용하면 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질환별 예외 기준과 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91193f4a95ca4bd8d960efb0126076825d3726e5862543296b86782a8c336b5" dmcf-pid="xro99SB3Jr" dmcf-ptype="general">의료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치료 접근성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며 "제도 시행 이후 병원들의 도수치료 중단이 확산될 경우, 정부는 단순히 기준에 맞는 치료는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는 환자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8fbb9538b01bd42836d28e7c68713bb8ded4f6ba0ea769c269ac6ca58be71d" dmcf-pid="ybtss6waJw" dmcf-ptype="general">김동명 기자</p> <p contents-hash="01e8334d09e6643455472c486bbe6e23ba3462012a4ba9c0066865d7e57698f5" dmcf-pid="WKFOOPrNnD" dmcf-ptype="general">simalo@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성적 떨어지는 건 범죄 ‘위기 신호’였다…청소년 430만명 추적 조사 결과 07-01 다음 계명대서 '대구 2026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개최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