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랜스젠더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 금지 합당" 판결 작성일 06-30 4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30/AKR20260630197300071_02_i_P4_20260630234415615.jpg" alt="" /><em class="img_desc">여성 수영종목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선수<br>[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br><br> 대법원은 이날 아이다호주 및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리틀 대 히콕스' 및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br><br>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2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 제정된 공화당 성향의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br><b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br><br> 미 언론들은 보수 우위의 대법관 구도에서 트랜스젠더가 학교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여성 안전'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왔다.<br><br>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면서 "이는 대법관들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州)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30/AKR20260630197300071_01_i_P4_20260630234415622.jpg" alt="" /><em class="img_desc">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와 그의 엄마<br>(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1월 13일에 대법원 청사 밖에 서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 베키 페퍼-잭슨(15)과 그의 어머니 헤더 잭슨의 모습. </em></span><br><br> zheng@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김도영, 24·25호...홈런 단독 1위 도약 06-30 다음 '32강 불발' 축구대표팀 귀국...홍명보 전 감독에 야유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