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스포츠 환경의 출발점”…스포츠윤리센터, 내달 1일부터 ‘체육지도자 재교육’ 운영 작성일 06-30 3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6/30/0001251020_001_20260630194310208.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가 내달 1일부터 체육지도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사진 | 스포츠윤리센터</em></span><br>[스포츠서울 | 이소영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내달 1일부터 체육지도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br><br>체육지도자 재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에 따라 체육단체와 학교 등에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지도자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br><br>이번 과정은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유형 및 실태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예방 및 대처방안 ▲스포츠윤리, 차별과 스포츠 문화의 이해 ▲스포츠와 법과 윤리적 이슈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 인권 전문가 대담 ▲도핑 방지 교육 등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br><br>교육은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뒤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br><br>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서면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교육대상자가 운영 기간 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br><br>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체육지도자의 윤리 의식은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재교육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인권·윤리 역량을 높이고, 스포츠 현장에 상호 존중과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shong@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500만명 몰렸다” 대박 난 줄 알았는데…홍명보호 ‘월드컵 참사’에 네이버, 뜻밖의 낭패 06-30 다음 '러브버그맵' 만들던 바이브코딩…이젠 회사 업무도 맡는다 [현장+]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