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뿌리 뽑는다…안면인증 거쳐야 휴대폰 개통 작성일 06-30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의 도용·대여 등 차단<br>적발 시 영업정지·등록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Jjd61Q9v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8574c1f13e9f76f6dad55b20e42e72ba4543ac89bc824a6f04eb88409022ad" dmcf-pid="PiAJPtx2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t/20260630162433161omvy.jpg" data-org-width="640" dmcf-mid="8rSwN2Ai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dt/20260630162433161om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c7d6093ab6e8b20af97fcc7e8da5813ca401ce98f19294a56f835e796218f5" dmcf-pid="QnciQFMVvU" dmcf-ptype="general"><br> 다음 달 6일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의 도용·대여, 법인폰 악용 등 늘어나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적발된 통신사와 유통점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된다.</p> <p contents-hash="491cff0099d24cfe8ad24b47818d336f7102ae0711d155dbe93ed5135d62a1ae" dmcf-pid="xLknx3Rfy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해, 부정 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p> <p contents-hash="af30780aa2b46f02ea16d38d55fdb1fc80b9b3ce5d54924511923d0138d383fa" dmcf-pid="y175yaYCT0" dmcf-ptype="general">먼저 타인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인식률을 개선하고 운영 체계, 보안 문제 등을 점검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이용자 불편과 영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법적 근거가 완비되기 전 단계적으로 안면인증을 시행한다.</p> <p contents-hash="383f99ff2c5f9cd2f90d7480f09952146a5bda97c44a3bc6d805acb301585544" dmcf-pid="Wtz1WNGhy3" dmcf-ptype="general">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한 차례(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거쳐 개통할 수 있다.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개통을 허용하는 ‘조건부 개통’ 방식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생애 최초 가입자나 단말 분실자 등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대체 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안면인증을 거부하는 이용자도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1f55b8b64a24f8e8e9d5010bc584bc2a90b3b2b7dba70f06f07ce97a4b18e9a" dmcf-pid="YFqtYjHlvF" dmcf-ptype="general">대체 수단은 안면인증이 고도화된 이후에도 계속 병행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분증이 오래됐거나 얼굴 형태에 변형이 있는 등 여러 요건으로 인해 안면인증이 완벽한 수단이 될 순 없다”며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 신원확인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체 수단은 계속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92d3547f78d6ab3b907a37ae88a1bc8ed825657d291770c590e35e99abf6420" dmcf-pid="GcOAnqoMlt" dmcf-ptype="general">명의대여와 법인폰 악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을 노린 이른바 ‘내구제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처벌 가능성을 고지하고 범죄 예방 의무도 부여한다.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 자체를 제한한다.</p> <p contents-hash="5ef8f13abab215b675cd5fa5b68a8b2636aaff88507a1af3b386cf9a1a3e0436" dmcf-pid="HkIcLBgRC1" dmcf-ptype="general">법인 명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법인폰의 경우 구비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에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전체 회선에 대해 180일 내 4회선을 원칙으로 하는 다회선 총량제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0d148b22cf75a72e0af491e709eb17dca5d867cc1d49713b86ec54c33dd5a3b8" dmcf-pid="XECkobaeh5" dmcf-ptype="general">사후 단속과 제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이 적발된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발신번호를 변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76bae4032b2c99abbb80f3e2c44ca10a357998676f6effcd75a94cf06e533bc" dmcf-pid="ZDhEgKNdlZ"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케이블TV,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에 필수…제도적 뒷받침해야" 06-30 다음 [리뷰] 써스AI로 녹음·번역까지, 앤커 사운드코어 리버티 5 프로 맥스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