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수사기관이 사용자 위치정보 마음대로 요구 못한다” 작성일 06-30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IT4Z6bX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d2d2b7a7e07de25a95e4b820ac175ba722b2aa5870391bc4d43c1edf1bf207" dmcf-pid="3BCy85PK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링크드인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chosun/20260630153552628dcpv.jpg" data-org-width="752" dmcf-mid="tlRLHcZv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chosun/20260630153552628dc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링크드인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423b842160600c01f7e9696fe436e59293a7f5b223a540b1c509578ed249fc" dmcf-pid="0bhW61Q95A"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각) 6대 3으로 “개인은 자기 휴대전화 위치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구글 등 테크 기업에서 사용자의 특정 시간대 위치 정보를 받아내는 지역 기반 정보 ‘지오펜스(geofence·지리적 울타리) 영장’이 미 수정헌법상 ‘수색’에 해당해, 이를 집행하려면 개별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4abd39ffc28ebbab18212ffde7c47b4b60e0d120534fa6c5df614767c4a3c46" dmcf-pid="pKlYPtx2tj" dmcf-ptype="general">지오펜스 영장은 수사기관이 범행 발생 시점이나 장소 반경 안에 있던 모든 스마트 기기의 위치 데이터를 구글 등 테크 기업에 요구할 때 필요한 영장의 종류다. 일반 영장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하지만, 지오펜스 영장은 특정 시간대 특정 위치에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의 위치 데이터를 요구한다.</p> <p contents-hash="1fdcb5cecbfbff1c86028c81299c3d35b990fa9393292a4b973cb50b6c5f44e1" dmcf-pid="UhMnGAXSGN" dmcf-ptype="general">예컨대 범행 시각 전후 범행 장소 주변에 머물렀던 모든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을 구글에서 넘겨받아, 후보군을 좁혀가며 해당 사실에 부합하는 용의자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지오펜스 영장은 수색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미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c662eeb871353e2c1f0b357f602af97ef06e1d35d7a13d64c21aae9ed872f8bc" dmcf-pid="ulRLHcZv1a" dmcf-ptype="general">그동안 지오펜스 영장은 수사기관이 실제 범행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까지 대량으로 확보해 수사한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있었다. 지오펜스 영장은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습격 사건 수사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됐다.</p> <p contents-hash="c9b7f478bfed47dca73dd3b0bc3727a94f87533dce948ee61999c2b06b84bca1" dmcf-pid="7SeoXk5TYg" dmcf-ptype="general">실제로 미 수사기관이 테크 기업에 지오펜스 영장으로 관련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는 적지 않다. 구글에 따르면 2020년 구글이 미 수사기관에서 받은 지오펜스 영장은 1만1554건이었다. 법 집행기관의 데이터 요청 전체 건수의 25% 수준이다. 구글은 2024년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구글 서버가 아닌 개인 사용자 기기에 저장하도록 정책을 바꿨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리프트 같은 테크 기업은 여전히 지오펜스 영장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8a3c98f3f7ddf406af8fd27619fc4a07e30a19f9c878a45afd99e0533b3e3948" dmcf-pid="zvdgZE1y5o" dmcf-ptype="general">이 판결은 2019년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교외 신용협동조합을 침입해 19만5000달러(약 3억원)를 턴 무장 강도 오켈로 채트리가 “경찰이 용의자 특정 없이 범행 전후 총 2시간, 범행 장소 반경 150m 내 모든 기기 위치 정보를 활용했다”며 위헌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날 판결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평범하게 서비스를 쓴다고 해서 위치 정보를 제3자와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날 판결에도 채트리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6430cd353e682560aa759836d0a0224b891faf9ae46cc84299795283c371c7e" dmcf-pid="qTJa5DtWtL" dmcf-ptype="general">테크 업계 관계자는 “테크 기업의 서버에 쌓여 있는 개인 정보를 개별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르포] 용인·평택 반도체 벨트에 거대 원형 돔…현대차, 첨단 車 정비 미래 보여주다 06-30 다음 이대로 된 건가...홍명보 감독 취임 때 말했던 '손흥민 활용 계획' [이슈톺]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