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는 먹통, 텐트는 곰팡이 투성이…중고거래 분쟁, 해결사 온다 작성일 06-29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3조 중고시장, 갈등도 급증<br>플랫폼 1차 조정후 KISA 이관<br>하자 발견시 계약해제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d4HfJ6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f30d8edef3ac63b552cb679c5638ffd83de767344e12db0dc689df88c33752" dmcf-pid="xWJ8X4iP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당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mk/20260629055103623czfg.jpg" data-org-width="700" dmcf-mid="6MCkfchD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mk/20260629055103623cz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당근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310ec0eb3eebe46bb1990d8ba75f8b6b5355142e5f0aa0f07aeb2dc34604d30" dmcf-pid="yMXlJhZvS1" dmcf-ptype="general"> # 중고로 산 모니터가 집에 와서 켜보니 먹통이었다. 플랫폼이 ‘우수 판매자’로 표시한 회원이라 믿고 거래했지만, 돌아온 답은 “중고 사이트는 책임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딱 한 번 썼다던 텐트는 캠핑장에서 펴보니 곰팡이투성이였고, 10만원에 산 중고 에어컨이 고장 나 설치비로만 35만원을 쓴 구매자와 판매자가 법정 다툼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흔해진 분쟁의 단면들이다. </div> <p contents-hash="67c0bdf01cab4240203cfcf9c0f559cafa7976e0d0154acd35c6c97cc14b67ba" dmcf-pid="WRZSil5Ty5" dmcf-ptype="general">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에 더해 틱톡·인스타그램을 통한 개인 간 거래까지 빠르게 늘면서 이런 갈등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추산 기준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43조원에 이른다.</p> <p contents-hash="9666f0704ee79f8f671425c75cd539cd73ed4782ce855ba971df8bbcc9e97b60" dmcf-pid="Yn3YaW0HTZ" dmcf-ptype="general">핵심 배경은 양쪽 모두 개인인 거래의 법적 공백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지위에 있어 소비자 보호의 틀 밖에 놓이는 탓에 실제 분쟁이 생겨도 기댈 근거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하나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도 되지 못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847376f9c3bf8f9eb9edfddce0154e0e935c307482bf25a04b3d3216dba0fd" dmcf-pid="GL0GNYpX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mk/20260629055104912vkxz.jpg" data-org-width="300" dmcf-mid="PxysxmWI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mk/20260629055104912vkx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f2c022b0f1d2522fd8b948b2d3ee38f578af939312cd52383f3b8aed254153d" dmcf-pid="HopHjGUZvH" dmcf-ptype="general"> 이 공백을 메우는 창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다. 상인 간(B2B)·전자상거래(B2C)·개인 간(C2C) 등 전자 거래 관련 모든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div> <p contents-hash="0b805ca9c15f6c00615daf10a2940ac7958d2c56cf0bf7fdfc08027c29f1bb52" dmcf-pid="XgUXAHu5WG" dmcf-ptype="general">28일 KISA는 ‘개인 간 중고거래 현안과 대책’을 주제로 분쟁 해결 절차와 기준을 소개했다.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먼저 1차 조정에 나서고, 합의되지 않으면 KISA가 넘겨받는다. 법상 처리 기한은 45일 이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운영하던 분쟁 해결 기준도 지난해 하나로 통합돼 거래 유형 20개 기준의 ‘일반적 해결 기준’과 품목 9개의 ‘품목별 해결 기준’으로 재정립됐다.</p> <p contents-hash="ada32465314d99cad327d1b3c1e45e6c2bb8bf128e84cc1d57fd1053c6c08145" dmcf-pid="ZauZcX71hY" dmcf-ptype="general">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핵심 기준은 이렇다. 직거래 현장에서 확인한 하자는 계약 해제가 어렵지만,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라면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cd37b6db4d6cb3dd41e75d8f9a676acddb3b20befc96714c6670f444f6c46cb" dmcf-pid="5N75kZztWW" dmcf-ptype="general">택배 거래에서 물건이 파손됐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할 경우 입증 책임은 구매자가 진다.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시 택배비·안전결제 수수료 등 원상회복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2d0ccbbcf14be874c22d16dd36c2d7deea192caf419f3619e9169b146e938a4" dmcf-pid="1jz1E5qFTy" dmcf-ptype="general">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판매자가 고지한 하자는 면책이 원칙이지만, 고지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하자가 더 심각해 구매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판매자는 물품 상태가 드러나는 사진과 충분한 정보를 올리고, 구매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에 나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30af8891122cb9330795e7a21c6c85a64f385d887bbbfda242ee9e41b8659b" dmcf-pid="tAqtD1B3CT" dmcf-ptype="general">제도의 한계도 분명하다. 판매자가 분쟁 도중 플랫폼을 탈퇴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경찰 수사로 넘어간다. 장 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전자거래법상 기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측정과학 한우물 판 '표준' 전문가…기술사업화 새 표준 만든다 06-29 다음 CEO 학생·CTO 교수 '사제동행모델'로 창업하는 과학자 키운다 06-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