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급증에도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여전 작성일 06-28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A “전자거래법상 기본 정책 수립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VxRgmj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438e06999349fdc3c73cfb1a0314b9bed6f3c2d8c219c7bdd1eeaf9ac8fee1" dmcf-pid="QLfMeasA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 현안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dt/20260628150631979zvpy.jpg" data-org-width="640" dmcf-mid="6BX0U9Rf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dt/20260628150631979zv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 현안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b17a78b063bff28e3e8b5456ab3af85dfba4f05639c8f5c77f8ad36db3cabc" dmcf-pid="xo4RdNOcvu" dmcf-ptype="general"><br>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에 이어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로부터 불거지는 분쟁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개인이어서 소비자 보호의 틀 밖에 놓이는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하다.</p> <p contents-hash="4ad36232f5c07ca6592b109d262992ce4282a248b371000d244838a34ec366e1" dmcf-pid="ythYH02uhU" dmcf-ptype="general">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8938건 중 개인 간 거래의 비중이 65.4%(5848건)에 달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63%로 전년보다 10%포인트(p) 낮아졌다.</p> <p contents-hash="be20fc1520c5c86d0d469a5c274848969369a8356d759923dc68fb6d209bc992" dmcf-pid="WFlGXpV7lp" dmcf-ptype="general">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지위라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등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 분쟁을 해결할 근거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자 정도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법적 규정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9eb6a4000644e6a5c5971aedddb9e8fc628a04868415dc1c4ddcf3e38bbac5b" dmcf-pid="Y8pb9QgRT0" dmcf-ptype="general">KISA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2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1차로 조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KISA가 2차로 넘겨받는다. 앞서 따로 운영되던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거래유형 20개의 ‘일반적 해결기준’과 9개 품목의 ‘품목별 해결기준’으로 지난해 통합됐다.</p> <p contents-hash="a79b8b5d6406981be1fb948368f21f90f10c8d94dbf10a702f451f19be3260b7" dmcf-pid="G6UK2xaeC3"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올해 법 개정으로 조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시에 한해 전자상거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가 처음 마련됐을 뿐이다. 판매자가 분쟁 도중 탈퇴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조정을 강제할 수단도 없고, 가짜 상품권 등의 사기 의심 사안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경찰 수사로 넘어가기도 한다.</p> <p contents-hash="55e03067b2a541472b2e7bc5109b5f87e459512163a716a79b0d6d42344399cf" dmcf-pid="HPu9VMNdlF" dmcf-ptype="general">KISA는 전자거래법상 기본정책 수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실태조사 근거 확보를 당면 과제로 꼽았다. 내년에는 개인 간 거래 규모 통계를 처음 내놓고, 향후 중고거래 플랫폼 3사의 분쟁 처리 실적도 공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9556ccd3867036f4a6746d7fcf284394e2e4b4716ce6f134cae59f301d711e1" dmcf-pid="XQ72fRjJWt" dmcf-ptype="general">장 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정부에서) 아직 어느 곳도 본격적으로 손대지 않은 시장”이라며 “통계 조사부터 시작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7b4c1acf6da9da9137efc1dc1f1ed912c7365b89c0803b67fa56a9820692c1" dmcf-pid="ZxzV4eAih1"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앤트로픽·MS와 함께…젠스파크, 'AI 워크스페이스' 생태계 키운다 06-28 다음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06-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