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연법·체육진흥법 8월 시행 앞두고 암표 거래 집중 단속 작성일 06-24 3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문체부 “입장권 다량 판매자 15명, 경찰에 수사 의뢰”<br>수사의뢰,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 병행 암표근절 지속</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6/06/24/0004634439_001_20260624132110653.jpg" alt="" /><em class="img_desc">지난 3월 5일 문화체육관관광부 최휘영 장관 주재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수문기자</em></span>문화체육관광부는 올들어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공연과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br><br>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공연·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사례 중,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br><br>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 계정, 판매 건수, 동일 경기 판매 규모, 판매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량 판매자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판매자는 판매 건수가 총 100건, 판매 추정 금액은 5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경기에서 수십 장 규모의 입장권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br><br>문체부는 “이러한 다량 판매 양상이 통상적인 개인 간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일 경기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자동화 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문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와 협력해 다량 판매·반복 판매 등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례는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br><br>아울러 문체부는 오는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들 개정법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br><br>최휘영 장관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행 법령상 대응 가능한 매크로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부터 엄정히 조치하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죽고싶어" AI에 물어보는 청소년…'안전벨트' 강화 움직임 06-24 다음 잘 나가는 엘롯기, 페넌트레이스 반환점 앞두고 3강4중3약 판도 뒤흔들어 06-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