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곤란 AI 저품질 영상들…AI 기본법으로도 해결 불가 작성일 06-24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워터마크 삭제한 재가공 영상 제재 어려워<br>AI 기본법 표시제 의무는 이용자 대상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rW8Vd8oT"> <div contents-hash="c863c0a8162e00fa5054b748d1267a5fb7cb3875c78eea2b9540b0a0366c5392" dmcf-pid="PSmY6fJ6cv" dmcf-ptype="general"> <p>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저품질 영상인 'AI 슬롭(slop·찌꺼기)'이 틱톡·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이 AI 생성 콘텐츠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고 무분별한 AI 콘텐츠 남발을 막기 위해 수익화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이용자나 제작자의 AI 생성물 표시가 삭제·변조되는 문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c365bd70b4ce457d3084a1c60e407352a310dd117c6cb30ccbe26b31a8f22b" dmcf-pid="QvsGP4iP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akn/20260624085903488puwn.png" data-org-width="745" dmcf-mid="8VzPImWI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akn/20260624085903488puwn.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86efe2a42a6fc2fbf1e4347034e6db784d48fbe433c19fba19d2932228dab04" dmcf-pid="xTOHQ8nQgl" dmcf-ptype="general"> <p>23일 미국의 영상 편집 플랫폼 캡윙이 틱톡 1만742개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규 계정에 노출되는 영상의 59%가 AI 슬롭으로, 유튜브(21%)와 비교해 3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div> <p contents-hash="8070d3a2283d0d61919f0f849a5c43a4dc1baa6a3beaa010570beeb29345221f" dmcf-pid="ykom7pV7oh" dmcf-ptype="general">AI 슬롭의 확산 배경에는 영상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있다. 주요 플랫폼은 영상의 품질보다는 조회 수와 시청 시간에 기반해 수익을 책정한다.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들면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조악한 품질의 영상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할수록 수익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다.</p> <p contents-hash="c24b0bb689cadd58f9d6276a19c608be99a751be76cec643e0d929e458e44de9" dmcf-pid="WEgszUfzkC" dmcf-ptype="general">플랫폼 기업들이 AI 슬롭 확산에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2024년부터 AI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콘텐츠의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고, 지난 5월에는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AI 활용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도 오는 29일부터 양질 영상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숏폼 서비스 '클립'의 수익화 콘텐츠 기준을 강화한다. AI 활용 여부, 양산형 콘텐츠 등을 심사해 저품질 콘텐츠에는 광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e5372071966f893d92342bc73458fef034491e3466b7303c771ec6bcf9c1f76d" dmcf-pid="YDaOqu4qAI" dmcf-ptype="general">하지만 영상 제작자들이 AI 영상을 2차 가공하면서 AI 생성 표시를 변조하는 문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 이로인해 표시가 삭제·변조된 AI 생성물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유통되는 경우 진위 확인이 어렵다. 올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으로 AI 생성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AI 생성물 유통자나 이용자가 AI 생성물의 표시를 재가공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막기 어렵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2e8bc7752e342db5daf38fa60ed9785ddf29e325b55d100965f357d9cb13c2ec" dmcf-pid="GwNIB78BoO" dmcf-ptype="general">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초상권 침해, 선정성, 폭력성 등의 명백한 문제가 아닌 이상 영상 제작을 일일이 제재할 법적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AI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콘텐츠의 AI 생성 여부를 구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b28f0d36542d7597d10b19604dfbdb51eafb7bc800b8d8c001e65a52adfda36" dmcf-pid="HrjCbz6bks" dmcf-ptype="general">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보안 주권③] 미션명 '외산을 추격하라'…SI 중심 시장 구조는 숙제 06-24 다음 [월드컵] 라말 → 살라 → 메시 → 음바페 → 홀란 → 호날두 06-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