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집합건물 인터넷 꼼수 영업… 방미통위 실태점검 작성일 06-22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술한 법 조항 이용해 여전히 건물주와 독점 계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2gdryOdG"> <div contents-hash="43590808766229aa15f76bf764da642d484a6c57ce1444c7f31e7db43593a252" dmcf-pid="fqVaJmWIeY" dmcf-ptype="general"> 집합건물 세입자의 인터넷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시행 2년여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KT가 일부 건물주와 신규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법 취지를 우회한 영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민원과 계약 실태를 조사하며 소비자 선택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0ec382a09cadfd979918eb1c67f7880bde13a04377687138d44d6c65c7c06d" data-idxno="445720" data-type="photo" dmcf-pid="4BfNisYC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월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2810-SDi8XcZ/20260622090004752ekxj.jpg" data-org-width="600" dmcf-mid="9rDXTu4q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2810-SDi8XcZ/20260622090004752ek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월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57dadb2490ad7acdcebaf54e4079cee7707e2a6d25339d102b4dbd789667a0" dmcf-pid="8JavO1B3Jy" dmcf-ptype="general">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가 일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건물주를 상대로 신규 인터넷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우회한 영업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e25a05ac065e34106f55c9644d7b042a962edf365115c62f1aa13c1b3e5ac2b" dmcf-pid="6iNTItb0iT"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2024년 1월 집합건물 소유자가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에게 이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독점계약으로 인해 세입자 본인이 원하는 인터넷 회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제동을 건 것이다.</p> <p contents-hash="827bfaaed6e2d03d1ab5657bd18cf0deaa363ad66cc814749e1cf68b7856d7c9" dmcf-pid="PnjyCFKpnv"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50조(금지행위)에 "집합건물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추가해 법제화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지난해 2월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ae174c8b70cb1e40ab1aacffd0a766deb2731d677d746251284811a719a50228" dmcf-pid="QLAWh39ULS" dmcf-ptype="general">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을 뿐, 여전히 건물주와 통신사 간 신규 단체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195c387ab58f6b387afe54980efffcaa87441afc0b1b39f06116e0a96f67620" dmcf-pid="xocYl02udl"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KT가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단체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해석해 일부 건물주를 상대로 신규 단체계약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a2d985c4b494d5a463d990ca28c9418854e9b57b46cf3f1b31e40559ac4b2d53" dmcf-pid="ytuR8NOcdh"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법에 '단체계약을 못 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활용해 여전히 집합건물 신규 단체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애초 법 개정 취지가 건물주와 특정 통신사 간 집합건물 신규 단체계약을 막고 세입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틈새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73f106b55baaaa5fcb32b8b51516d480adfa78bfc401c3ff34dbf9ed4278603" dmcf-pid="WF7e6jIknC"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KT는 가령 세입자 100세대가 있는 건물주와 계약할 때 100세대가 아니라 70~80세대하고만 계약한다"며 "향후 다른 통신사가 나머지 20~30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있으니 자신들은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며 법망을 피해간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175d8698ee0bfb3e3b0205fb7f03db124024533fcbbd4cbc7bd47414baeff010" dmcf-pid="Y3zdPACELI" dmcf-ptype="general">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통신 3사 가운데 집합건물 신규 단체계약을 적극 체결하는 곳은 KT뿐이다"라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f5e259b17d9555c973f42aa947140af3a989ebe7bbe3890ce5e05fd67aa6b0" data-idxno="445722" data-type="photo" dmcf-pid="G0qJQchD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 집합건물 단체인터넷 전문업체가 집합건물도 KT 인터넷 재약정, 신규가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 포털사이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2810-SDi8XcZ/20260622090006093ozun.png" data-org-width="600" dmcf-mid="2dI3XKMV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2810-SDi8XcZ/20260622090006093ozu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 집합건물 단체인터넷 전문업체가 집합건물도 KT 인터넷 재약정, 신규가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 포털사이트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6d24e5d8dd16bbaf7b6c32b0082aa3f1e9a3bdea7dfe6375e556344d52d643" dmcf-pid="HpBixklwds"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실제 영업 현장에서도 KT의 신규 단체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모 집합건물 단체인터넷 전문 업체는 "KT의 경우 통신사 중 가장 (정책적으로) 유연하며 다세대주택 신규 가입·재약정 모두 가능하다"고 소개했다.</p> <p contents-hash="3d850978e8293a52111c5fd0abeb281966d732ed6e97e248fef8a7639a6e6153" dmcf-pid="XUbnMESrnm"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KT가 신규 단체계약 영업을 재개한 이후 일부 건물주가 개정 법률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방미통위 해석도 지난해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다만 방미통위 역시 해당 법 조항의 모호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5a66169332d8180b9742fd9026db5e6ebadb3e8b6063b1d6fe4279a0b24b4a" dmcf-pid="ZuKLRDvmL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집합건물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돼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집합건물 신규 단체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KT의 신규 단체계약 영업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집합건물 인터넷 계약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24577aeacf5ceba69626235b6e9a07499dea4fb79bb4faabef95601c0f3d45" dmcf-pid="579oewTsJw"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는 보다 확실한 정부의 감독을 주문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실장은 "계약 체결 자체는 불법이 아니겠지만 편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방미통위에서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조사 등으로 보다 확실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5b87abc3870cc8cec1b2e630e1c7b0c80095557bba569e3a16f931541f57bfb" dmcf-pid="1z2gdryOeD" dmcf-ptype="general">KT 측은 "이용자의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체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물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이중과금 방지, 타 통신사 이용 제한 금지 등의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053368d8eeef90b5fabaf676c570ce881df529fcdbfd01e7844a7a8ccbe43b85" dmcf-pid="teolmZztRE"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이테크+] "인스타그램 오래 쓸수록 낯선 얼굴을 내 얼굴로 느낄 가능성↑" 06-22 다음 LGU+, MS 코파일럿 사내 도입 한달만에 임직원 사용률 80% 돌파 06-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