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가해자는 정직, 피해자는 해임…법원 판단 받나 작성일 06-17 4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17/PCM20191025000181990_P4_20260617171515338.jpg" alt="" /><em class="img_desc">시비 (PG)<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시장애인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br><br>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피해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인데, 피해자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결과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br><br>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입사한 A(30)씨는 3개월 동안 B(47) 대리 등 상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br><br> A씨가 당한 괴롭힘은 업무 과정에서의 욕설, 외모 비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발언 등이 꼽힌다.<br><br>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4월 13일 사무실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br><br> A씨는 그날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B 대리에게 '한판 뜨자'고 위협한 것은 물론 사과문을 작성해 직원들 앞에서 읽도록 강요했다.<br><br> 이튿날에도 A씨는 B 대리의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47) 과장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br><br> 이런 사실을 인지한 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지난 15일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br><br>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된 B 대리에게는 정직 1개월,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C 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br><br>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br><br>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는 피해자인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며 "해임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br><br> 청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br><br> chase_aret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국가AI전략위,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인재 양성 방향 논의 06-17 다음 [단독]공권력 요청 후폭풍?…대한체육회장, SNS 비공개 전환 "전화 폭탄도"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