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亞육상 한국인 집단 성폭행…이란 국가대표 징역 4년·공범 무죄 유지 작성일 06-16 52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6/16/0000613735_001_20260616190912928.jpg" alt="" /></span></div><br><br>[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란 국가대표 육상선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r><br>대구고등법원은 10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란 국가대표 선수 매소드 캄란과 호세인 라소울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br><br>이에 따라 두 선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도 그대로 유지됐다.<br><br>또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이란 국가대표 선수 세예다미르 자만푸르와 코치 아미르 모라디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바뀌지 않았다.<br><br>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제26회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기간 중 발생했다.<br><br>검찰에 따르면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는 구미 시내에서 만난 20대 한국인 여성을 선수단 숙소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 등을 종합해 캄란과 라소울리의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br><br>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br><br>다만 재판부는 유형력의 정도와 국내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br><br>반면 검찰이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자만푸르와 모라디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br><br>검찰은 양형 부당과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 측 역시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다.<br><br>김범식 법무법인 대련 대표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이 특수강간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중대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말했다.<br><br>이어 "국가대표 선수단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 존재"라며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또 "이번 사건은 특정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국제 스포츠 윤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br><br>이번 사건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입국한 국가대표 선수단이 대회 기간 중 저지른 중대 성범죄라는 점에서 국내외 체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항소심까지 원심이 유지되면서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형량의 적정성과 공범 무죄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br><br> 관련자료 이전 버추얼 태권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06-16 다음 든든한 우군 얻은 코인원, 신성장 동력 확보 성공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