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재개발 진통 작성일 05-28 27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6월 말 행정심판 재결 때까지 정지, 요트업체 "영업정지 과태료로 전환 요구"</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28/C0A8CA3D00000159CA943F4800039310_P4_20260528095514044.jpeg" alt="" /><em class="img_desc">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전 모습<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선박 강제 반출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br><br> 28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전날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br><br>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계고처분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br><br> 행정심판 재결은 6월 말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br><br> 앞서 부산시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br><br> 시는 선박을 기한 내 옮기지 않으면 강제로 이동시키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부산시는 잔류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br><br> 시는 일부 업체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90일 영업정지 처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 요트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기각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은 다시 발생한 상태다.<br><br> 조합 측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br><br>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과태료 전환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사실상 사멸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br><br>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남천마리나 등 대체 계류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br> ready@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체육공단, 4만7천명 찾은 'SPOEX 2026' 성과 공유회 개최 05-28 다음 카카오 노조, 내달 창사 첫 파업 예고…카톡·페이 송금 막히나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