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 합의안은 위법” 주주단체, 법적 대응 예고 작성일 05-22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용 회장 집앞에서 항의 집회<br>“세금 떼기 전 성과급 산정은 위법<br>주주에 귀속돼야할 재산권 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WlaTMKpZ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c432e535d0c224c52829fcd3572bcbf6714e91eb364f48fc9761f680f9d0f2" dmcf-pid="HYSNyR9U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chosun/20260522005719670xeib.jpg" data-org-width="5000" dmcf-mid="YqYEXn8B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chosun/20260522005719670xe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530158c62506db057e114da05af975e448b8592a538a03407fd8ffef127569" dmcf-pid="XGvjWe2uZo" dmcf-ptype="general">“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든 말든 월급 따박따박 받아 가는 직원들은 무슨 위험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갑니까.”</p> <p contents-hash="f491fb7beaeac925f58a9f7b21ae3df4d8ab343098b3caaa0d51ad2c4e82b48b" dmcf-pid="Z5YEXn8BtL" dmcf-ptype="general">21일 삼성전자 주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불만을 토로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한다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수십조 원의 성과급 재원을 고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 앞 등에서 “긴급 조정권 발동하라” ”대한민국 3000조원 손실"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집회를 벌였다.</p> <p contents-hash="df7fa742f1a35ba9d654df37c6cc6bb69907263b2e898dbf8d417070783d755d" dmcf-pid="51GDZL6btn"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의 민경권 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직원들에게 준다는 노사 합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국가 조세권을 침해하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연동하는 것은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 협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 대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고의적 침해로 간주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파업 유보도 시한이 연장됐을 뿐, 위법성의 위협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b1cf8da0293871b68258f1c5dc74a445e88247c34b937904a6a25a8cfbb8bc" dmcf-pid="1tHw5oPKXi" dmcf-ptype="general">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도 본지와 통화에서 “잠정 합의안 적용 기간이 10년이면 이미 제도화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재용 회장도 국민에 사과하고 노조에 사과하는데, 힘든 시절을 견뎌낸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왜 없느냐”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스트롯 포유' 윤태화·현대화, 초대 우승 05-22 다음 중독부부 남편, 도박 근절 다짐하며 '셀프 삭발'…서장훈 “방송 10년 만에 삭발은 처음" ('이숙캠') 0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