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와 이이경, 차은우와 김선호···배우계 ‘탈세 평행론’ 작성일 05-2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hhaR20H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89944a6a2ce74d4e2bcc8edfa4cfe122dfd5ad41765e84ca9a06a909d01e7b" dmcf-pid="8llNeVpX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배우 김선호, 차은우, 이민기. 이들 모두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통한 절세 구조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소속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portskhan/20260520165419129cdrq.jpg" data-org-width="1200" dmcf-mid="fokM2pYC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portskhan/20260520165419129cd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배우 김선호, 차은우, 이민기. 이들 모두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통한 절세 구조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소속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5e842eb952498ed1d993f16bd2ca0c3791e4f183182fc22b01976c28267547" dmcf-pid="6WWELPqF3W" dmcf-ptype="general">배우 이민기(1985년생)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일주일 앞선 13일 이이경에게 동일 사유로 추징금이 부과된 데 이어, 차은우와 김선호의 사례까지 더해지며 배우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절세 관행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4369ee517549acabb10703c19fb6707028935581953f6504fb0bd81dc1221a5" dmcf-pid="PYYDoQB3py" dmcf-ptype="general">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날 “이민기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이번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항이고, 고의적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과된 추징금은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징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42fb4d05a6f78fe0dac6ac0ddb5ac40962448e6b2c83c7f6a6290b681254407" dmcf-pid="QGGwgxb00T"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이민기가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출연료 등 일부 소득을 법인 매출로 분류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45%)과 법인세 세율(9~24%) 사이의 격차를 활용한 절세 구조가 핵심 쟁점이다.</p> <p contents-hash="1a8b0e7f00044018491aa2623d50db2be0cb73e0e72481452f830af84a97b662" dmcf-pid="xHHraMKpzv" dmcf-ptype="general">문제는 같은 사례가 연예계, 특히 배우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일주일 전 같은 상영이엔티 소속 배우 이이경 또한 동일 사유로 추징금이 부과됐다. 당시에도 소속사는 “1인 법인 비용 처리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로 추징금이 부과됐고, 고의적 누락이나 탈루는 없었다”며 “부과된 금액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배우의 입장문은 “세법 해석 차이” “고의 탈루 없음” “추징금 납부”라는 세 축이 사실상 동일한 문장 구조로 정리됐다.</p> <p contents-hash="0401b385284f7e1e49d9def5e938212c35cef4799e5c5efa6c396dccb1b44c99" dmcf-pid="yddb3Wmj0S" dmcf-ptype="general">배우 1인 법인 논란의 신호탄은 1월 차은우 사례였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한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고, 소속사 판타지오에도 82억원이 별도 부과됐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적극 소명에 나선 상태다.</p> <p contents-hash="7f7b6d709cd346845699706a615fa8ed8f90cbbe12e744b61dde77329fa94723" dmcf-pid="WJJK0YsAUl" dmcf-ptype="general">2월에는 같은 판타지오 소속 김선호가 본인이 대표를 맡고 부모를 사내이사·감사로 등재한 가족 법인을 통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처리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김선호 측은 추징금과 별도로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뒤 해당 법인의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26eecbe0b758c3589391b646a599abbe805e217ac748ac4dbab27b00127411a" dmcf-pid="Yii9pGOc7h" dmcf-ptype="general">세무 전문가들은 이들 사례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전형으로 본다.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이지만,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로 실제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따져 사무실·직원·계약 명의·대금 흐름 등에서 실체가 부정되면 소득 귀속이 개인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통상 9~19%대 실효세율을 적용받던 1인 법인이 종합소득세로 재계산될 경우 추징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e455800a9cb2743a3f5fe06ef897876fd8b1b0c732249a0c6c110ab7e0d58b34" dmcf-pid="Gnn2UHIk7C"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2025년 이후 고소득 인적 용역 사업자의 1인 법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대해 왔다. 차은우·김선호·이이경에 이어 이민기까지 4개월 새 4건의 추징 사례가 누적되며, 관행처럼 여겨져 온 별도 1인 기획사 법인 설립을 두고 연예계 또한 사실상 공포 분위기에 접어들었다.</p> <p contents-hash="dafdabcd9ea06f967c651d31a633a415eac6551c63c4bdd2d2a6fbfd16ff1cf4" dmcf-pid="HJJK0YsAzI"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이원 사랑해"…올데프 애니, 美 컬럼비아대 졸업 05-20 다음 김채원, 활동은 불참하지만…르세라핌 홍보 나섰다 '리무진서비스' 출연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