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논란 24년째…3차 소송 항소심 7월 개시 작성일 05-20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o77yrN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73a49d73106e626c3e84ddcbb7ddf148225b62fa5f5b9cf97d336c2600fc5a" dmcf-pid="7WgzzWmj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tvdaily/20260520095721954ohfu.jpg" data-org-width="540" dmcf-mid="UvnUUvDg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tvdaily/20260520095721954oh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9699b6f7413213b14aa183271c0e2ba574d7cede11b7b37950c138bd61865b" dmcf-pid="zYaqqYsAW6"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49)씨가 두 차례 대법원 최종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p> <p contents-hash="d202b6dcb117d79b6ce269f9e06d28ebedd71662d37a8cefa641f4886a7ae042" dmcf-pid="qGNBBGOcS8"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1ecbd5188f69c9d8cbe06f42ce6fe96029f1b1344f3536d2ff658ad36c6290c7" dmcf-pid="BHjbbHIkW4"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p> <p contents-hash="78f2411752e7388e15fd59239cf7c105f7e3eabe308a522f11486d868f8d2280" dmcf-pid="bXAKKXCEWf"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p> <p contents-hash="5265f11f9560c85531fb7cc2c17f7b3a2597a4d59e0cea49f1a7e35aae021982" dmcf-pid="KZc99ZhDhV" dmcf-ptype="general">첫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은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판결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99afc406515fe4879b970fefe56607bd26f5b5abc17a82f63ede13fbe7825f4c" dmcf-pid="95k225lwl2"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하자 LA총영사관은 재차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8714af591bc5082758ef99c7a099d944d23d9ec767b7510a5a0ae0f209e36937" dmcf-pid="21EVV1Srl9" dmcf-ptype="general">당시 2심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91dc59daa3fbb0e304ccd4f9b9e92c67dcd828fab2bd1b287edf7c38a3ca341" dmcf-pid="VHippSEoSK" dmcf-ptype="general">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662a644d9301dd3e3a89ddf299d3c1f96766554eee7ff52bf605e0260bf7c73" dmcf-pid="fXnUUvDgTb"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다시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 사례와 비교해 유승준에게만 사실상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033d4d85d95b1965500fd820e3d9eef96b323f99bb83836e61e379873e9cb80" dmcf-pid="4ZLuuTwaT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395dce2ddcb67f9680e127b933bb350ee67efd9ec6c099bd6332bc1fd39168" dmcf-pid="85o77yrNSq" dmcf-ptype="general">이어 “기한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유승준만 장기간 입국을 제한한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6d3ff61bcf83b63853a08a323b9bc3029110d2c9840e3f4f333556c222731b5" dmcf-pid="61gzzWmjSz"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정당하거나 적절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유승준의 입국이나 활동이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3ddcbd67f0089ed71b0a51d5c9ba4f3cce5f91265a3ff3199a545ed1da1da22" dmcf-pid="PtaqqYsAW7" dmcf-ptype="general">이에 LA총영사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fa3964fde3ab2e913518d9887310306bf525d847926812619d8fe3d62e1b6e02" dmcf-pid="QFNBBGOchu"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p> <p contents-hash="7a70b4622980996af88d6affef6ff256df3ec78c998aec7ecf6917902948297d" dmcf-pid="x3jbbHIkCU"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민종 6억 롤스로이스, 미담에서 폭로까지…"허위사실" 선 그었다 [엑's 이슈] 05-20 다음 탑층 대신 반지하 택한 집주인…'탈 아파트' 후 직접 건물 지었다 (홈즈)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