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 그런데 "2명은 무죄 받았어" 충격 발언→이란 육상연맹회장 "국민들께 불편 사과, 일부 증거 부족" 어떻게 이런 말을… 작성일 05-18 2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5/18/0002012695_001_20260518210507008.jpg" alt="" /><em class="img_desc">AI 생성 이미지(챗GPT)</em></span><br><br>(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이란육상연맹이 자국 육상 선수 3명 등 총 4명이 지난해 5월 한국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도 2명이 무죄받은 사건을 최근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이란 혁명수비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타브나크 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에산 하다디 이란육상연맹 회장은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4명 중 2명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br><br>재판을 받고 있는 이란인들이 무고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br><br>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6회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폐회식이 열린 이날 새벽, 대회 참가를 위해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 3명과 코치 등 총 4명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br><br>이들은 국제대회에 참가 중인 국가대표 육상선수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SNS를 통해 술자리도 제안했다. 피해자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졌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훗날 진술했다.<br><br>이후 4명 모두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수 1명 등 2명은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br><br>법원은 호텔 객실에서 한 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했고, 다른 한 명이 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r><br>하지만 동료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망을 보는 등 검찰이 "공동 정범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던 다른 2명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br><br>1심 재판 결과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징역 4년은 특수강간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심지어 2명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일단 검찰은 항소를 한 상태다. 피해자 측도 "외국인이다보니 형량이 지나치게 낮거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며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중이다.<br><br>그런 상태에서 하다디 회장이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이란 육상 선수 및 코치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친 셈이다.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 영상] 근대5종 서창완, 2년 만에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 05-18 다음 "이래도 안 올려줄 건가요?" 오마하 타선 잠재운 고우석... 디트로이트 향한 무력시위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