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평상시 인력은 평일 기준”… 노조 ‘주말 인력’ 주장 반박 작성일 05-18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5WUpzteR"> <div contents-hash="54bf82f98e4a8d6e0cf34fed12e35792f07632683ca35b7a4097e328f60e08dd" dmcf-pid="8jWh153GiM" dmcf-ptype="general"> 법원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평상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고 판단한 가운데 삼성전자 측은 평상시 수준을 '평일 수준 인력의 정상 출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주말 수준의 최소 인력만 근무하면 된다'고 해석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557850b26172fa48766150c4948851f349a1676eeffd5af040138e01f589a1" data-idxno="443370" data-type="photo" dmcf-pid="6AYlt10H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810-SDi8XcZ/20260518160712528zijb.jpg" data-org-width="600" dmcf-mid="fJ97P6MV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810-SDi8XcZ/20260518160712528zi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삼성전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933b8bf03584a4ff89becbf58e14214ae4438c74d58fb848c660fea0aadfe8" dmcf-pid="PcGSFtpXRQ"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18일 사내 공지문을 통해 "회사는 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의 예방을 위해 4월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위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해 노조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61ccfb1a87e4c1beda84979398fe17939651996740b097d891103e7214ea922" dmcf-pid="QkHv3FUZJP"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9be3b33bd83c1a57595821c2790ebcad23698e026ba1842d1874982e1ec787" dmcf-pid="xEXT03u5i6" dmcf-ptype="general">회사는 또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 여러분께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4e7170f451589ad76cf419c29bf1545dd3028ea4e2da15bc7da04466b20f036" dmcf-pid="yzJQNacnn8" dmcf-ptype="general">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와 작업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보안작업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정상 수행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7d67851836027463b99e95ef53e5db8a2f8da48c8105cc23f3f50bf5c8ddcef3" dmcf-pid="WqixjNkLJ4" dmcf-ptype="general">또한 법원은 생산 및 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p> <p contents-hash="dbd59ec1f0c32c3e6067d0dc60791f050f401dcbb51d3e738d5db146bbaaaec7" dmcf-pid="YBnMAjEoif" dmcf-ptype="general">노조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는 하루당 1억원, 노조 간부는 하루당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금지 등도 함께 명했다.</p> <p contents-hash="08724e6d1451dfd950e1a391dacfd5272b3ed775bbf237eabd233a6dfeb5b7e9" dmcf-pid="GbLRcADgdV" dmcf-ptype="general">초기업노조 측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을 통해 "재판부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사측이 주장한 평일 기준 7000명보다 적은 주말 인력이 근무하게 돼 사실상 쟁의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21일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fcea0c5640d85be5b19e5a848659b1a1589c5b4b08799e080ceef88e5111699" dmcf-pid="HKoekcwae2"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9b58f5ef9759ae2df3afb6dafd9035b67b10bfce91b97452a0b1be8a394e91a" dmcf-pid="X9gdEkrNe9" dmcf-ptype="general">이광영 기자<br>gwang0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세계 최고 수준' 한국형 휴머노이드, 2030년 우리의 일상 속으로 05-18 다음 서창완, 근대5종 2차 월드컵 남자부 우승… 2년 만에 정상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