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과징금 부담 커진다…'직전 매출·3년 평균'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 작성일 05-18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5Qx5ZFY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864a75fe0f5a5ec9d1bbdcab13410baffe75408c8cd38217f80266843c859f" dmcf-pid="X1xM153G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796-pzfp7fF/20260518153253874uots.jpg" data-org-width="618" dmcf-mid="GvK9vSWI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796-pzfp7fF/20260518153253874uot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4775496b5cdcafdc460112688644694e28bd919ef8302e55efc6ca79bd46715" dmcf-pid="ZtMRt10Hls"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p> <p contents-hash="e2da709218217e79932c241c1d52796e47fb45b8ebbca14f41e252db8e519ce0" dmcf-pid="5FReFtpXWm" dmcf-ptype="general">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65a7ff7700554dd19d1c20356ac42c624446fedf81a431dcb1a4ed95442dd0" dmcf-pid="13ed3FUZvr"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엄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p> <p contents-hash="fb8d05dbd4c22110c8d175e8b06efc7b072d65a921f8426ea402834d6e6400c7" dmcf-pid="t0dJ03u5hw" dmcf-ptype="general">우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 등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42bb497ef0e2fccecc7ab948676661af681b34db28adec209a2e6d8b0253cf3b" dmcf-pid="FpJip071SD" dmcf-ptype="general">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0ff0d37448c42dc9a7889651a9896b80858e5d560889a4a4986c3c2ac6d0ef7b" dmcf-pid="3UinUpztvE" dmcf-ptype="general">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적용도 엄격해진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 효과를 저하시키고 기업 사고 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4ddce41e99a4218d807f68dc5350779e0bcec3840a248e207fab84c95a8e614a" dmcf-pid="0UinUpztvk"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위반행위 중대성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함께 뛰고 함께 웃었다”…평택 송탄애향회, 10주년 맞아 화합의 장 05-18 다음 "숨 멎는 인형 비주얼" 레이싱모델 장인영, 차 안 밝히는 '자체 발광' 아우라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