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상시설 안전기준 10년만에 전면손질…노후시설 매년 검사 작성일 05-17 34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침수·화재 대응 강화…건조·정기·임시·수시검사 체계 구체화<br>선령 30년 넘은 수상구조물은 검사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17/AKR20260516036300004_01_i_P4_20260517060512169.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한강 선착장과 수상레저 시설 등 물 위에 고정 설치된 수상 구조물의 안전 검사 기준을 10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br><br>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유식 수상 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br><br> 부유식 수상 구조물은 선착장, 유도선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한강 수역에 항구적으로 고정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br><br> 시는 2016년 마련된 현행 지침이 최근 한강 이용 증가와 수상시설 다양화, 침수 사고 발생 등 달라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개정에 나섰다.<br><br> 과거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던 일부 수상 구조물이 항구적 고정시설로 분류되면서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고려했다.<br><br> 개정안은 우선 안전 검사 체계를 건조검사, 정기 검사, 임시검사, 수시검사로 구체화했다.<br><br>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br><br> 구조물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거나 복원성, 방화성, 선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를 할 때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17/AKR20260516036300004_02_i_P4_20260517060512174.jpg" alt="" /><em class="img_desc">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인근<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구조·설비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가 수시검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br><br> 검사 주기는 시설 노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br><br> 건조 후 10년 이하 시설의 검사 확인서 유효기간은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2년 6개월, 20년 초과 30년 이하는 2년으로 정했다. 30년을 넘긴 시설은 매년 검사받아야 한다.<br><br> 안전설비 기준도 세분화했다.<br><br> 시는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복원성, 만재흘수선, 계류설비, 전기·소방·배수·구명설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br><br> 또 비상조명장치, 화재탐지장치, 소화 펌프, 자동 스프링클러 장치, 엘리베이터 등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도록 했다.<br><br>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연결송수구를 비치하고, 자동 스프링클러 장치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br><br> 이 밖에 구조물 길이에 따라 구명부환을 8∼30개 비치하도록 하고, 종사자 수에 맞춘 구명조끼 확보, 최대승선 인원 13명 이상 시설의 선내 방송 장치 설치, 추락 방지를 위한 높이 1.2m 이상 보호난간 설치 기준 등도 마련했다.<br><br> 이성희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이 한강 수상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침수·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dkkim@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다종·소량 산업용 배터리 표준화 시동…수요조사 착수 05-17 다음 “잊혀지기 싫었다” 편승엽, 무명전설 출연 이유 있었다(데이앤나잇)[결정적장면] 05-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