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누나·소속사 기소유예 처분 작성일 05-15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lYq8x2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0f2f4c1e5338809ef70ace2d95b7cf222ca4d71ab9c72a2c903d57cf1a979c" dmcf-pid="2WSGB6MV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성시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joongang/20260515183918217aohc.jpg" data-org-width="555" dmcf-mid="KUrh3bV7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joongang/20260515183918217ao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성시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4e050ae2b4ba263e06ef8a9b4040494f64611b78aef00babaa531abdee2818" dmcf-pid="VhsSp94qCB" dmcf-ptype="general"><br> 가수 성시경 씨의 누나와 가족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d465eecc9363fe66904aa03b40e9d379bb56e19e0f0bbd8ffbeb7815d8ec206b" dmcf-pid="flOvU28Bvq"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ac4924ae6865b791f3c2629383137f29e8d5333c5eeb24840b2da8120b5fc602" dmcf-pid="4SITuV6blz" dmcf-ptype="general">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p> <p contents-hash="cbd7e1cc1defe02365bfe572e09f75bb335e93b109d94fffe4e45ff889b258fa" dmcf-pid="8vCy7fPKv7" dmcf-ptype="general">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 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다.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p> <p contents-hash="c45dddd3276f62ba3778af809cf8c0405e3d159a2ab2b080beaeeee819a28550" dmcf-pid="6ThWz4Q9lu" dmcf-ptype="general">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운영 개입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65b8906d2e9b7122c65fb5cc822df1befb8ed4abf8cf0263c3e15c20244bc41b" dmcf-pid="PylYq8x2CU" dmcf-ptype="general">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시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등록 의무가 생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4fabb877ea7c608d62b12d1323e340df09460258543db753c89b157678ee4089" dmcf-pid="QWSGB6MVWp"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90e5f646ef1e77bafae0e6f021458f3ace19d821178c1d98748fcfba73d6f201" dmcf-pid="xYvHbPRfy0" dmcf-ptype="general">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집대성' 비, 대성 코첼라에 충격…"나도 해보고 싶어" 05-15 다음 한혜진, '왕사남' 관람 못한 속사정…"한명회 후손으로서 볼 수 없었다" 05-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