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에 파크골프장…환경단체 "위법vs기후부 "주차장 활용"(종합) 작성일 05-13 2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13/AKR20260513083151055_03_i_P4_20260513182513811.jpg" alt="" /><em class="img_desc">단풍 물들어가는 내장산<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전주·서울=연합뉴스) 김동철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하자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명칭 세탁을 통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br><br>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보전 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br><br>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읍시는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인 32홀 규모(4만1천394㎡)의 파크골프 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br><br> 단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br><br> 정읍시가 당초 '파크골프장'으로 명시했던 사업명을 행정청 제출 직전 법령에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변경했다는 것이다.<br><br>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골프장은 금지 시설이며 파크골프장 역시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br><br>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br><br> 기후부가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 자체 해석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의결주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차 적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br><br> 특히 도심 공원에서도 6홀 이하로 제한되는 시설을 국립공원에 5배가 넘는 규모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br><br>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 국립공원에 난개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기후부 장관의 공원계획 변경고시 중단과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br><br> 기후부는 "단풍철을 제외하고는 활용되지 않는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일시·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조처"라면서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br><br> 기후부는 "기존 (주차장) 부지에 절토나 성토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수목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으며 경관을 해치거나 기존 공원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br><br> 또한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약과 비료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야간 운영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br><br> 기후부는 "3년간 시범운영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적 합리성, 효과를 모니터링해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타당성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br><br> sollenso@yna.co.kr<br><br> jylee24@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레드햇 APJ 부사장 "韓 시장, 아태 지역서 '기술 주권' 수준 높아" 05-13 다음 원성진·윤준상·목진석·최정, 몽백합배 본선 합류...한국 7명 우승 도전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