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파트너 MSD,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화 작성일 05-13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gUmB2uC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f5f02b2a27ec079165554bce8b985e7d7e02ab9c72feaafadb0fb3811ffb54" dmcf-pid="QGausbV7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ed/20260513122509098pvbi.jpg" data-org-width="1200" dmcf-mid="6oTeFLNd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ed/20260513122509098pvb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94cd35182138c38a227dc84a02d039ca4e367cbd8a2203a0e21b20ec00984c6" dmcf-pid="xHN7OKfzWc" dmcf-ptype="general">알테오젠은 파트너사 MSD가 할로자임(Halozyme)의 엠다제(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df43f53d6d3ce05f5028ecfde97f4808195a10580e97f4f700627fdf2dda9fe" dmcf-pid="yd0k2mCETA" dmcf-ptype="general">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현지시간 12일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제11,952,600호)에 대해 진행된 PGR(Post-Grant Review, 특허무효심판)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Final Written Decision)으로, MSD가 제기한 다수의 PGR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p> <p contents-hash="63dcc74949617c676bb1037a1a89d1e4c09b9af4939bd8caaf176285b01f39e8" dmcf-pid="WRFAKwOcSj" dmcf-ptype="general">PGR(Post Grant Review)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미국 특허청의 제도다. 신규성·진보성뿐 아니라 명세서 기재, 실시가능성 등 특허 요건 전반을 검토할 수 있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상업화 전 특허 리스크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MSD는 키트루다 SC제형인 큐렉스(Keytruda Qlex)의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할로자임의 MDASE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선제적으로 PGR을 제기했고, 이번 결과는 그 중 첫 판단이다.</p> <p contents-hash="f9e4ea9135b3b1b5710c3fe1d8f7de58deb1cb80eee87130abca187e7fc9b640" dmcf-pid="Ye3c9rIkTN" dmcf-ptype="general">이번 특허심판은 할로자임 특허의 서면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과 실시가능요건(enablement)의 문제로 결정됐다. MDASE의 특허 청구 범위가 셀 수 없이 많은 변이체를 청구하고 있고, 특허에 대한 활용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PTAB는 이 특허에 대해 무효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4ec70391ba23d6f6aadb8d03eca3f6c0c29920b34f907e741bae7a122a4cf52e" dmcf-pid="Gd0k2mCEha" dmcf-ptype="general">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할로자임의 MDASE 특허가 무효화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PGR 결과들도 이번 결정과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MSD를 포함해 파트너사들도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ALT-B4의 추가 파트너십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3d34f2f4ef9a472baccd7ade0d2ffd21f493d334f9af0ee7e61633d3eed2786" dmcf-pid="HJpEVshDlg" dmcf-ptype="general">MSD의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제품인 '키트루다 큐렉스'는 현재 미국에서 시판 중에 있다. 특히 2026년 4월부터 영구 J-code가 적용되면서 의료기관 내 투약 및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기존 정맥주사(IV) 제형 대비 피하주사(SC) 제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91afef03171fd207b19e0f6e710faaf9d6885ce0e74c4bf1ae84662d4ec5a3d" dmcf-pid="XiUDfOlwyo" dmcf-ptype="general">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큐렉스 제품 매출에 대해 총 10억 달러(약 1조 4800억원) 규모의 판매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p> <p contents-hash="2d9847aaea0de46318a843c6ae75dd219ec70a46f079eae833ab853e311ecf9d" dmcf-pid="Znuw4ISrCL" dmcf-ptype="general">한편, 할로자임은 PGR 과정에서 11,952,600호 특허의 청구항 중 5번에서 7번에 대해 권리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PTAB는 Final Decision에서 5번에서 7번 청구항 전부에 대해서 무효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f5f714056499948eb0acdda97a84d2934c55fe37bc5d96cad44c1d12033857e2" dmcf-pid="5L7r8Cvmln" dmcf-ptype="general">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는 지금] 레드햇, VM웨어 텃밭 넘본다…AI 운영 플랫폼 승부수 05-13 다음 하반기 윔블던, US오픈 예선 출전 확정 권순우 숏 인터뷰 [ITF M15 안동]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