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전임교수 편법 임용 움직임에 교수노조 강력 반발 작성일 05-13 30 목록 한국 엘리트 체육의 산실인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의 전임교수 편법 임용 움직임에 교수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br><br>전국국립대학교노동조합 한체대 지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에 전임교원을 임용하는데 소속 학과 배정 및 교과목 편성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편법 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 대학 본부는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위법·탈법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6/05/13/0003509933_001_20260513103710494.jpeg" alt="" /><em class="img_desc">한체대 지회가 12일 발표한 성명서.</em></span><br>한체대 지회에 따르면,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서 레슬링(그레꼬로만형)·펜싱·빙상 전문 실기 분야는 운동건강관리학과·노인체육복지학과·사회체육학과 소속으로 각각 배정됐다. 그러나 한체대 해당 3개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위 실기 과목이 한 과목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한체대 A 교수는 “전임교원 초빙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람들이 다수 지원한 사실이 직간접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br><br>한체대 지회는 ▲실기 교수진을 본래 소속되어야 할 체육학과가 아닌 타 학과로 분산 배정한 행위는 특정 대학 출신 임용 비율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쿼터제(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분산 배정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을 근거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초 심사(전공 일치 여부 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등 대학의 재량권 남용 ▲전공과 무관한 교수 배치는 해당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전공 교수가 부재한 자리에 강사를 추가 채용함으로써 학교의 재정 부담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br><br>이에 따라 한체대 지회는 ▲채용 절차를 즉각 중단 후 적법성 검증 ▲교육과정에 없는 실기 교과목을 타 학과에 배정한 구체적 행정적 사유와 향후 실제 강의 배정 계획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어 “채용 절차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김식 기자 seek@edaily.co.kr 관련자료 이전 "동주 벨트 차니 좋네!" 한화 노시환 만루홈런 후 꺼낸 이름은? 05-13 다음 체육공단,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위한 교육생 모집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